법원, 고의성은 없으나 사회적 비용 발생 ‘유죄’
시민단체 유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바뤄 갈 것”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 원불교환경연대 조은혜 사무처장, 탈핵정보연구소 김신우 소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월12일과 16일 각각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1심 선고를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형량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일가의 판결과 같다”고 규탄했다.

7월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정문 앞에서는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311후쿠시마퍼레이드기획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등 17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1심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2월, 후쿠시마 7주기를 앞두고 311기획단은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손편지가 담긴 모형 핵폐기물 깡통 90여 개를 각 부처와 지자체, 핵발전 관련기관 등에 보내는 공익 목적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 모든 진행 과정과 행사 취지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됐다. 이에 조사 당시 경찰은 “협박의도로 보이지 않으며, 유사사건에 대해 민원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나 후에 공무집행방해 죄로 이들을 기소했다는 게 311기획단의 전언이다.

규탄 발언에 나선 양기석 신부(천주교창조보전연대)는 “이 조그마한 모형 깡통이 그렇게 무섭다면 실제 이것이 상징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핵발전소는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우리 사회가 답을 할 시점”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였던 3명의 활동가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탈핵운동가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세상에 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외쳤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 교무는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은 ‘고의성은 없으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 했으므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원으로 처리하겠다던 국무총리실과 경찰들의 말과 달리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권력과 관계기관을 동원하여 의도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끝까지 바뤄 갈 것”이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소당한 3인의 환경운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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