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성지사무소 등 주민들과 대책위 결성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부당성 지적, 공람철회요구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영산성지가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2003년 핵폐기장 논란에 이어, 영산성지 내에 골프장 건설이 계획된 것이다. 영산성지사무소를 비롯해 영광교구 영산교당 등 교단기관과 마을주민들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공정한 절차를 등한시 한 영광군의 군관리계획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영광군의 심의에 대해 부당함을 짚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근거해, 건설예정부지 주변지역에 원불교 근원성지가 위치하고 영산선학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의 학원시설, 정관평 유기농 단지, 국제훈련원 등이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이같은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음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지역민들과 함께 군 관계자들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영광군에 주민공람 철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려를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재구성해 지역민과 원불교 관계자 의견을 들어 심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구성 시 서면심의 자료와 내용, 영광군과 사업자간 송수신 공문서 일체, 자체 작성한 청 내 간부 및 군수 결제 서류 일체를 요청한 상태이다. 영광군 지역업체인 ‘청산양만조합’은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산 112번지 일원(공동묘지봉 일대, 성지고등학교 정문에서 1㎞ 외곽)에 163,991㎡의 규모로 132억7천3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비롯한 숙박시설 등을 계획했다. 현재 청산양만조합은 입안제안서를 제출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이 이뤄진 상태로 주민열람공고와 관련부서 및 관계기고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청산양만조합’이 6홀의 골프장 건설 설명회를 하기 위해 백수읍 길룡리 2구 마을회관을 찾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상덕 영산성지사무소장은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절대보전’ 대상인 1등급이고 나머지도 모두 3등급 이내이니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 셈이다. 그런데도 녹지조성을 64%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사업자들이 강행하려하고 있다. 원불교 근원성지의 위상을 배재한 군행정의 안일한 처사다”라면서 “원불교 전 교도들이 함께 나서서 성지를 지켜야 할 시점이다. 이번이 영산성지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로 살려야 한다. 영산성지를 확고히 지키고 모두가 성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한다. 영산성지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은혜 환경연대사무처장은 “원불교 성지가 핵폐기장 논란과 사드에 이어 세 번째 침탈을 당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대처하는 이런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성지를 지키는 의미가 종교적 영성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목적의 보존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14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