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원, 교구 사무국장회의 참석
법인분리재고요청에 입장표명

교구 사무국장회의가 진행돼 교정원 실무자들로부터 중점 사업과 주요정책 상황 안내가 이뤄졌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교구 사무국장 회의가 열려 교정원 주요사업에 대한 안내와 토론이 진행됐다. 11일 광주 무등산생태탐방원 회의실에서는 각 교구 사무국장과 기획실, 교화훈련부, 문화사회부, 교육부, 법인사무국 실무자들이 참석해 교정원 중점 사업과 주요정책 상황 안내가 이뤄졌다. 이날 “법인정책 점검 및 준비 TF(이하‘TF’)”에서는 법인분리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월 사무국장연대에서는 교구별 자산분리이행과 보육기관(법인 간) 증여, 전입금 등의 문제점에 대해 교정원의 답변을 요구했고, 이번 사무국장회의를 통해 TF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창규 중앙교의회의장(TF팀장)은 공익법인과 종교법인(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에 포함된)의 차이를 설명하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재산의 사용과 제한, 기부금의 사용과 제한의 사항을 짚었다. 법인 분리 후 법인 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의 경우 해당법률에 저촉되는 제약에 따라 각 교구법인으로 이전의 필요가 없음을 밝히며, 법인분리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인분리에 따른 인력문제 해결과 교구편제에 대한 사무국장들의 의견 및 질문도 함께 이뤄졌다.

교화훈련부는 원기106년도 예비교도법위사정의 안내와 사이버교화과 SNS를 통한 교구활동 소개, 대각개교절 행사 지원, 일요예회 한글 반야심경 사용 건, 교도 전입·전출 관련협의 등을 설명했다. 기획실에서는 전무출신 급여 안내와 원기105년 출가 젊은 인재양성 추진 진행(안)을 발표했다. 

[2020년 2월 21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