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4대를 준비하는 미국교헌
역대종법사의 세계교화 경륜따라

지난 3월7일 미국 동부 워싱턴교당과 미주자치교헌 TFT가 화상으로 자치교헌 세미나를 진행했다.

[원불교신문=윤관명 편집국장] 교단은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단 제3대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며 제4대의 시작을 열어갈 시점이기 때문이다. 미주자치 교헌 제정은 미주총부 출범이라는 결복기 교운을 열어가기 위한 교단의 오랜 도전이며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종법사의 경륜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교단 4대는 결복기 교운을 열어가기 위한 국외총부, 해외종법사제 실현이 교단 세계화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교단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제1대는 교단 창립의 기초 확립시기, 제2대는 양적성장, 교세 신장을 통한 한국 사회에서 사오십년 결실의 성업을 이룬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기72년 3월19일,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가 발족됐고, 제3대 특위는 교단 제2대 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산종사의 법문에 근거한 경륜이 중요정책으로 언급되었는가 하면 교단 종합발전 계획의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해외종법사 제도가 등장한다. 대산종사는 “대종사께서는 한국에는 중앙종법사가 주재하고 해외에는 각국 종법사가 주재하여 3년에 한 번씩 금강산에서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라며 해외종법사제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기 84년(1999) 11월 8일 제5차 교헌개정에서 좌산종법사는 대산종사의 유시를 받들어 해외종법사제를 교헌에 포함하고자 했으나, 대중의 반대로 해외종법사제는 담지 못했으나 국외총부 설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원불교의 해외교화가 걸음마 단계에 있었으며, 세계교화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가 깊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일정 지역을 총관하는 국외총부와 해외 종법사제도를 운영할 법적 기반이 될 자치교헌을 명시해  세계 교화를 위한 큰 틀의 전기를 이룬 것이다. 

제5차 교헌개정 [국외총부]에서 눈여겨 볼 것은 해외 자치교헌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게 ‘교헌의 제1장 교강,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의 정한 바는 바꿀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교헌개정에 앞서 미주 동·서부에서는 각각의 교무회의를 통하여 교헌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졌다. 미주에서부터 시작될 국외총부와 해외종법사 제도는 원불교 세계교화에 있어 도전이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원기96년에는 미국 동부 뉴욕주에 ‘미주총부법인 원다르마센터’가 완공돼 봉불식을 가졌다. 이곳은 정신개벽으로 천여래 만보살의 발아지이며, 종교 공동체 생활훈련 도량으로 영어권 교화 및 UR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복기 교운의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건립된 ‘미주총부법인 원달마센터’는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논의와 준비를 거쳐 마침내 이뤄낸 성과다. 

원기104년 전산종법사의 취임과 함께 교단 제3대 3회 3기가 출범했다. 교정원은 역대 스승님들의 경륜을 다시 이어 받아 교단세계화를 위한 미주총부의 설립을 교정 중요정책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중앙총부의 기획실, 정책연구소, 국제부와 미주지역에서 선출된 ‘미주자치교헌 TFT’를 구성해 미주 자치교헌의 방향을 6가지로 정리했다. 
 

원기104년 1월 24일에 전산종법사는 황도국 미주교령에게 법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산종사는 대종사께서 미래를 예견하고 각 나라마다 종법사를 둬야 한다고 유시했고, 좌산상사에 이르러 <교헌>에 국외총부와 해외종법사를 명시했다”라며 “대종사께서도 조직 규모를 갖추기 이전부터 교화에 나선 것처럼, 해외종법사도 총부와 같은 조직 기반에 상관없이 현장에 맞는 교화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미주총부 출범의 방향을 제시했다. 

미주총부의 출범은 미주총부 조직의 기반을 갖추기에 앞서 자치교헌 제정을 통한 미주종법사 추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주자치교헌은 원기 84년 11월 8일 5차 개정한 원불교 교헌에 근거해 이로인해 미주원불교는 정신적으로는 중앙종법사의 지도를 받게 되나 행정적으로는 중앙총부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미주총부 자치교헌 TFT는 미주 준비위원을 위촉해 온·오프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3일에는 국제부와 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미주자치교헌 1차 정책세미나’를 열었으며, 올해 6월~7월중 미주자치교헌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 

원기106년에 미국총부가 첫번째 국외총부로 출범되 미국종법사가 추대된다면 세계교화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현지에 있어서는 미국총부 출범과 종법사 선출로 미주교화의 구심점이 생기는 것이다. 주법으로서 법의 스승을 가까이 모시고, 현지의 출재가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을 현지에 맞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자료제공 미주총부 자치교헌 TFT

[2020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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