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 우선이 아니라,
공부를 점검하는 수도 모임
소태산, 획일적 일기시행 아닌
사종일기 중 선택

[원불교신문=방길튼 교무] 소태산 대종사 당대인 제1대 2회의 단회는 정례법회(예회)의 한 방식이었으며, 단금의 경우도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이었다. 그리고 단회 프로그램인 일기의 경우에도 신청제와 허가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우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스케치하듯이 살펴보고자 한다.


불법연구회 시대의 단회 변천사
소태산 재세시의 단회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불법연구회 시절의 간행물인 월말통신, 월보, 회보의 예회록에 기록된 단회활동을 통해 제1대 2회(원기13~24년)에 시행됐던 ‘단회의 실재와 기능’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소태산 당대의 초기 역사에서의 단회는 예회라는 마당 위에서 펼쳐진 법회 기구라는 것이다.
특히, 원기16년(1931) 음 2월에 시행된 네 번째 조단개편이 중요하다. 기존의 남녀 합동 조직을 남녀 구분으로 조직(산업·육영 두 창립단)했고 전무출신 실행단(갑·을·병), 전무출신 기성단, 거진출진단, 보통단 6종의 단을 조직하도록 했다.(원불교교사 제2편 제3장 3. 각 조단의 정비와 새 회규의 시행) 
 

원기 13~16년 단조직의 변천사

소태산 당대의 단회는 삼예회의 하나
단회는 원기13년(1928) 음력 4월 16일 익산본관 삼예회록에 처음 기록된다. 월말통신 제2호에 “6月 3日(日曜) 즉 음 4月 16日은 본회 2회 중 제2의 예회요 겸하여 단원회이었다. 오전에는 월예회로, 오후에는 단원회로 분개(分開)한 바”라 기록하고 있다. 그 외 경성 단회는 원기13년 음력 12월 16일(월말통신 제10호)에, 영광 길룡리 단회는 원기14년 음력 2월 16일(월말통신 제12호)에 처음 기록된다.
 

경성지회 단회 기록을 살펴보면
“금일은 단회일이다. 오전 11시부터 이공주의 죽비 3타로써 개회하고 출석원을 점명(点名)하니 …. 성성원, 조전권 양인이 단규원칙 급 세칙을 낭독하고 이공주가 단원예회순서와 단원주의사항과 본회창립요론 등을 낭독 설명한 후 오후 1시경에 파석하고 주식(晝食)을 나누다. 다시 2시 반부터 회를 속개하고 단금을 수합 보고하니, … 인재·농업 양소 도합금 10원50전야(錢也)러라. 다음은 단장이 각 단원의 1개월 성적을 조사하야 회중에 보고하고 이공주는 여자 의복제정의 의견 제출건을 낭독 소개하고 이어서 감각 1편도 낭독 소개한 후 폐회하니 오후 4시러라. … 민자연화 이철옥 이정원 이성각 네 분은 금월 16일부터 매일성적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계동(이공주 집)으로 모여서 기재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하여 혹은 익일(翌日) 혹은 3일 만에 환택(還宅)들 하였다.”(원기14년 음 1월 16일 경성예회록) 

단회는 삼예회의 매월 둘째 예회일에 진행됐다.(회보 10호의 원기19년 5월 13일 예회부터 음력 3·6예회에서 양력 일요일로 전환됨에 따라 익산본관은 둘째 일요일에 단회를 시행한다.) 익산본관의 경우 월말통신 7호까지는 오후에 진행되었고 월말통신 8호부터(원기13년 음 10.16) 오전은 양단(농업부창립단·인재양성창립단)이 합석하여 단규를 강습했고, 오후는 양단이 분석해 양단창립취지설명·단금수합·의견제출·단원성적조사 등의 활동을 했다. 

단회 오후 모임시간은 원칙(原則)에 의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제정됐고, 단회 장소도 익산본관의 경우 분석(分席)할 시 금강원이나 영춘헌 등 공적인 장소에서 이뤄졌고 경성과 영광 길룡 단회 경우도 교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회의 기능과 목적
결국 단회는 공적인 장소에서 시행된 예회의 한 방식이었다. 기록을 보면 ‘예회일이요 즉 단회일이었다.’ ‘예회 겸 단회일이었다.’ ‘예회 겸 단원회였다.’ ‘금일은 단회일이다.’ 등의 표현처럼 단회는 달리 말해 단을 통한 예회였던 것이다. 오전에는 단규 등을 강습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오후에는 일기성적조사와 단금수합, 의견제출 등의 활동을 한 것이다.

이처럼 단회는 ‘교당내왕시주의사항’ 5조의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했던 한 방법이었다. 단의 방식으로 예회를 본 것이다. 마치 현재의 월초를 맞이하여 기도 방식으로 월초법회를 보는 것처럼(소태산 당대에는 월초기도는 없었다), 단회는 단을 통한 단활동의 정례법회였던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1부는 단 전체가 한 자리에서 법회형식으로 단규강습을 했고, 2부는 단별로 일기성적조사와 단금수합, 의견제출 등의 단모임을 했던 것이다. 이때의 단금은 소속된 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육영부창립단)과 농업부창립연합단(산업부창립단)에 내어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한 공익적 성격이 있었다. 이처럼 단활동은 일기조사를 통해 수행자의 위치를 잡는 것이며, 공익협조자가 되어 공익활동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즉 단원이 되는 것은 자기점검의 길에 들도록 했으며, 작은 헌공으로 거대한 공익에 참여토록 한 활동이었다. 초창기 소태산의 제자들은 창조적이며, 레디칼한 성향이 있었던 것이다.
 

일기의 신청제와 허가제
정리하면 제1대내 2회의 단회는 예회의 한 방식으로 운영됐던 것이다. 소태산 당대의 단회는 정례법회의 예회였던 것이다. 전도(傳道)를 목적한 포교가 우선된 조직이 아니라, 공적인 장소(교당)에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수도(修道) 모임이었다. 다만 이러한 의도를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부의 단규강습 내용인 상시훈련법에 대한 대중적 접근방식과 2부의 일기점검의 편리화가 요구된다. 

상시훈련법은 예회의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훈련법을 성찰해 되새겨보는 명상 같은 의식이 요청된다. 또한 소태산은 일기를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사종일기(태조사, 유무념, 간이일기, 정식일기)를 두어 선택토록 한 것이다. 쉬운 접근부터 심도 있는 방식까지 제시하고 스스로 신청해 참여토록 하였다. 또한 허가를 받아 일기발표토록 한 기록도 보인다. 

“신년도사업보고 내에는 각인의 일기성적을 조사하여 일일이 발표했으나 일기부 갑반의 허가를 득한 자가 아니면 일기법을 정확히 이해치 못할 것이요 따라서 그 일기를 신빙하기가 어려움으로 근년부터는 일기부 갑반의 허가를 득한 자라야만 발표하라는 종사주의 명령이 계시와 중지하기로 하였으며…”(교고총간 제5권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 이처럼 일기는 신청제와 허가제가 공존해 있다. 이러한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종사 당대 초기 정수위단과 예비수위단 실행단 등은 단원된 증거와 신표를 위해 절부를 사용했다.

교화단은 교법을 수행하는 한 기구이다
단회는 교화단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단회의 수식어로 교화가 붙으면 단회는 교화를 위한 조직이라 규정된다. 다만 교화단의 교화(敎化)는 단장·중앙을 중심으로 한 공부모임이라면, 반면 소태산 당대의 포교 사업은 주무·순교와 함께 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교화단으로 공부·사업을 일원화(一元化)하는 것은 소태산의 의도에 어긋날 수 있다.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라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대 2회의 단회는 예회라는 사실이다. 제1대 2회 중에 시행된 단회는 ‘상시훈련’을 위한 예회의 한 활동이었다. 이점을 창의적으로 다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회는 정례법회 내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며, 단회운영도 정례법회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교화단은 일원상에 기반한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실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구이지 교화단 활동 자체가 목적일 순 없을 것이다.

/나주교당

[2020년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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