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종법사, 출가위 심법 당부
정책연구소, 코로나19 연구 발표
국제부, 미주자치교헌 설명

제242회 수의단회가 12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42회 수의단회가 12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원불교신문=윤관명] 지난 12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5명중 28명이 참석했다. 전산종법사는 개회사에서 대산종사의 법문을 인거하며 “우리 모두 출가위를 주먹에 쥐고 시작해야 한다. 출가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교단일을 내 일로 삼으면 출가위다”라고 출가위 심법을 강조했다. 

수위단회 안건은 ‘전무출신규정’ 개정(안)과 ‘정토회규정’ 개정(안) 2건이 상정됐다. ‘전무출신규정’ 제31조(근무성적)에서 ‘품과’를 ‘직종’으로 수정했으며, ‘정토회규정’ 제3조(조직)에서 ‘정토회원(남자 전무출신 권장부인)’을 ‘정토회원(전무출신 배우자)’으로 수정하는 안이 원안대로 결의됐다. 

기타사항으로 전도연 총무부장의 ‘원기105년 정기인사 보고’와 ‘인사제도 개선 의견수렴’이 있었다. 전 총무부장은 배경설명으로 짧은 순환인사의 문제점, 연공서열이 공고한 문화, 교화현장의 교역자 부족현상을 짚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6년 기본임기를 2기까지 연장 가능한 인사, 둘째 급수간소화로 평등하고 효율적인 인사, 셋째 재가교도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인사 방향을 발표하고 수위단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백자인 단원은 “성직자 감소는 세계적 추세이다. 늘어나는 퇴임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물었으며, “기관근무자가 교화현장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관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이점을 교화근무자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교화현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차원의 청소년 전담자 배치와 교역자 역량개발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어 조인국 정책연구소 교무의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교단 운영에 대하여’ 연구발표가 있었고, 사영인 국제부장의 ‘원불교 미주 자치교헌(안)’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2020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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