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교헌초안 검토, 질의응답
실정법 적용 등 의견논의

미국자치교헌 초안이 준비돼 미국 현지에 거주중인 재가출가 교도들이 의견을 논의했다.
미국자치교헌 초안이 준비돼 미국 현지에 거주중인 재가출가 교도들이 의견을 논의했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미국자치교헌(안) 현지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논의가 이뤄졌다. 5월 29일 중앙총부 화상회의실에서 국제부 주관으로 진행된 미국자치교헌 현지공청회는 원불교 미국자치교헌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치교헌 초안 검토와 실정법으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재가출가 80여 명과 중앙총부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시수위단회를 통해 초안 검토가 이뤄진 가운데, 5일 중앙총부 미국자치교헌공청회를 앞두고 있으며, 11월에 미국자치교헌을 제정, 그에 따라 미국종법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사영인 국제부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미국교화 53년의 역사를 짚으며 “현재 미국교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현지화와 교법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미국현지의 자치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에 따른 교화단 운영제도와 전무출신제도, 법인과 자산관리, 현지인과 한인교화에 대한 방안, 재가교무양성 등 한국의 제도로써 한계가 있는 미국교화에 자치권을 세워야한다”라고 강조한 뒤 “미국자치교헌은 캐나다와 남미를 비롯한 미주 동·서부 교구가 중앙총부와 분리돼 미국총부라는 자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총부로서의 자치권의 범위와 중앙총부와의 관계에 대해 조문으로 담기게 된다. 그에 따라 원불교 교헌의 정한 바를 준용하며 지역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미국자치교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으로는 각 조항의 명확한 정의에 여러 의견이 있었으며, 구체적 실정법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제부는 5일 공청회 이후 조문에 대한 구체적 윤문작업을 준비 중이며,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준비할 예정이다.  
 

[2020년 6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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