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치교헌(안) 공청회, 교화단관리본부 도입
교헌 각 조문 해의 및 질의응답, 의견제안

미국자치교헌 공청회에서 사영인 국제부장이 참여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교헌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보완 설명을 했다.
미국자치교헌 공청회에서 사영인 국제부장이 참여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교헌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보완 설명을 했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미국자치교헌 제정과 미국종법사 선임을 앞둔 가운데 자치교헌초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공청회가 5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미주자치교헌TFT(국제부, 기획실, 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미국교화의 자치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치교헌의 초안을 공개, 조문에 대한 해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사영인 국제부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의 교헌으로 미국교화의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원불교학과정 이수자 교도를 재가교무로 인정하거나 발령을 내리는 제도가 없으며, 건물이 없는 교화형태의 구조에서 교당설립인가를 낼 수 없다. 미국 현지에 가능한 일들이 해결 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라고 미국교화의 자치교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 국제부장은 “미국종법사를 중심으로 미국수위단회, 교화단관리본부와 미국교의회가 미국총부의 기본체제다. 미국총부출범 승인과 수위단회에서 미국종법사 임명이 되면 원기106년 정식으로 미국총부가 출범하는 교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총부출범을 위한 자치교헌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 황광우 국제부 교무로부터 자치교헌 각 조문에 대한 해의로 미국총부의 범위, 미국종법사의 역할과 피선자격, 선거, 임기 등과 미국수위단 기능, 의결사항, 교화단관리본부 등의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교화단관리본부는 이번 자치교헌(안)에서 새롭게 도입해 조명된 기구로 국내 교정원의 역할을 맡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화단관리본부는 미국수위단회 관련사무, 교화단 관리 및 운영사무, 미국교의회 관련사무, 행정 및 법인관리 사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질의응답시간에서는 미국종법사 선거에 대한 내용과 미국수위단원 선거 등에 관한 질문과 함께 교화단관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종법사 선거에 대해 “원불교 교헌에는 종법사선거에서 종법사후보에 대한 추천권이 정수위단에게 있는데, 미국자치교헌은 미국종법사 후보추천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한 추천권은 중앙총부가 가지는 것인가 아니라면 누가 가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주목됐다. 
 

이에 “중앙총부 종법사 선거에서 종법사 후보추천권이 정수위단에게 있는 것은 일종의 제한이며, 미국종법사 선거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미국수위단회가 미국종법사에 대해 선거한다는 것은 후보추천과 투표 및 당선인 결정의 선거과정 전체를 포함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미국자치교헌의 개정절차과 관련해 “미국수위단회의 의결사항에서 자치교헌의 개정에 대한 의결과 미국교의회의 의결사항에서의 미국자치교헌 개정에 관한 의결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조인국 정책연구소 교무는 “미국교의회는 의결기관이며, 미국수위단회는 최고결의기관으로 결의의 성격이 다르다. 미국교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미국수위단에서 결의한다”라고 답했다. 

교화단관리본부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않았다. “교화단관리본부를 강화시켜 한국에서의 사고를 놓고 교화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교당교화방식에 국집되지 않고 새로운 교화단의 면모를 꿈꾸는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0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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