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합 정책방향 제시
교구법인 세금과 업무해결 방안

법인정책 점검 TF팀 세미나가 11일 오후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인정책 점검 TF팀 세미나가 11일 오후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원불교신문=윤관명] 교구법인 통합여부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법인정책 점검 및 준비 TF팀 세미나’가 11일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명일 교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법인분리 시의 ‘세금문제’와 ‘법인업무 해결방안’을 중점으로 연구 발표했다. 

1차 발표는 ‘공익법인과 종교법인 관련 세금문제’라는 주제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이종광 회계사가 ‘종교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와 ‘자산의 이전’, ‘법인 간 자금거래’ 등을 설명했다. 

법인TF팀은 “장학,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지만 종교법인은 민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고 있어 정관상에 편입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부금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에 해당해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사용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법인분리의 목적은 교구자치의 실현과 책임운영에 있다. 수익자산 및 법령으로 제한하는 자산은 이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만 이전 하면 법인분리 시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법인 분리의 개념과 목적을 밝혔다. 

이어 2차 발표는 권정덕 법인사무국장이 ‘원불교 법인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법인분리 시 법인업무 해결방안 두가지를 제시했다. 법인업무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일상 민원업무’로 구분해 전문업무는 중앙법인이 대행하고, 일반업무는 교구법인에서 대행하는 방안과 교구법인에 신규발령시 일정기간 인턴쉽과정을 통해 교구법인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3차발표는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의 ‘TF팀 활동보고’로 마무리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 질문으로 “임대수익사업을 하는 교당은 법인분리 시 이전이 되지 않고, 권역이 다른 교당 역시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교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궁금하다”라는 교구법인 실무 내용과 “법인 통합과 분리 논의 이전에 법인의 방향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2020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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