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명 편집국장
윤관명 편집국장

한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거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징역 5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난 것에 대해 분노했다. 

한국의 사법제도가 생계형 좀도둑과 어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는 성착취 약탈자를 같은 수준으로 다룬다며 비판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턱없이 관대하고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해 국내의 비난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배가 고파 계란을 훔친 남자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며 살아오던 그는 보름 가까이 굶다가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계란 18알을 훔쳤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0원 상당이다. 그는 친부와 계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16살 나이로 가출한 뒤로 중학교 중퇴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30년을 떠돌며 살았다고 한다. 검찰은 계란 한 판에 대한 구형량이 높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죄에 비해 한국의 법적용은 상식적이지 않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게 하자는 청원과 손씨에 대한 송환 불허 결정을 한 강영수 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이 올라와 50만명 가까운 동의가 이어졌다. 국가가 공정한 법으로 질서를 유지해 줄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만일 사법부의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회질서는 유지되기 어렵다. 

우리 교단법에 대해 재가출가 교도들이 느끼는 공정성은 몇점이나 될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 교단법 적용에 있어 남녀문제나 개인의 계문준수에 특별히 엄중한 반면 불법적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서가 있지 않은가? 의도적으로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개인의 계문준수보다 가볍게 다뤄진다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법의 공정함은 모두에게 엄중한 잣대로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거나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며, 공익을 해하거나 불법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해 재발을 방지 하자는 것이다. 대종사는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 법률이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라고 하셨다. 공정한 법이 개인에게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고, 교단의 법이 바로 서면 교단이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공정한 법률은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020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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