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부 건설 등 국제교화를 향한 발걸음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불거졌던 해외법인 운영 사례를 토대로, 해외교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단적 관리 시스템 등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복백년대와 세계교화를 위해 해외법인 운영 실태를 돌아보고자한다.
 

일본법인

일본법인 사례는 ‘치바법인 관련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원기100. 8. 31)를  요약했다.

현재 원불교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치바교당.
현재 원불교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치바교당.

해외교화의 효시는 일본교화에서 시작된다. 원기20년(1935년) 박대완 선진이 일본 오사카에 교당을 마련하고 교화를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일본교화는 해외교화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활발하게 이뤄지진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원기62년(1977년) 오끼(沖智博)라는 인물이 갑자기 교단을 찾게 되고 일본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된다.

오끼는 원기63년(1978년) 곧바로 오까야마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법인설립의 목적은 ‘영묘사업’을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기65년(1980년) 오까야마 법인이 설립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그는 일본에 ‘원광대학교 한의학연구센터 및 한의학 국제대학’의 설립을 추진한다. 이후 오끼는 15년간 치바교당과 관동교당의 교화발판을 세우는데 협력자로, 때론 법인을 이용하여 사업을 도모했다.

하지만 오끼는 개인사업의 부진으로 약 36억 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당시 교단은 오끼의 부채 36억 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오끼가 원기79년(1994년) 고향 후배인 기노시다(나기사석재 사장)에게 오까야마법인의 대표권을 교단과 협의과정 없이 넘긴 것이다. 이것은 원불교 해외법인이 교단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제권을 벗어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기노시다가 교단을 방문해 대표 이사장이 바뀌었음을 알려왔고, 교단은 일본을 방문해 기노시다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다. 기노시다의 사업체 묘원을 둘러보고 재력가라고 믿고 교단은 기노시다를 오까야마법인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기노시다는 영묘사업 추진을 위해 교단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 내용은 오까야마법인이 개척지의 임대금 및 생활비를 부담하겠으니 교무를 파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교단은 원기81년(1996년) 이군도 교무를 오까야마 법인 담당으로 파견하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원기70년(1985년) 오근진(도근) 교도가 일본교화의 순교로 발령을 받는다. 그는 치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원기76년(1991년) 단독으로 치바법인을 설립한다. 하지만 그는 경제문제로 치바법인을 교단이 인수하기를 요청했고, 교단은 원기78년(1993년) 약 6억 원을 주고 법인을 인수한다. 이후 치바법인 담당으로 김상원 교무를 파견하여 동경회관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본교화를 추진하지만, 원기82년(1997년) 담당교무의 무단 대출·횡령으로 치바법인은 파행을 겪게 된다. 교단은 방문단을 일본에 급파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방문단은 이 와중에 기노시다로부터 오까아먀법인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인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듣게된다. 기노시다와 방문단 사이에 오까야마법인과 치바법인 문제가 거론되다가 치바법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기노시다는 오까야마법인의 부채문제, 동경교당 겸 일본교구청 건물 매입 기부 등의 카드를 내밀며 치바법인을 활용한 영묘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이렇게 기노시다는 오끼의 부채 탕감과 치바법인 문제 해결을 빌미로 교단의 허락을 얻어 본격적으로 영묘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원기85년(2000년) 치바교당 명의 공원묘지(이치가와 메모리얼파크) 허가서가 발부되고, 종교법인 원불교치바교당 이사장이 이철행에서 스즈키 켄이치(나기사석재 부사장)로 변경된다.

기노시다는 오까야마·치바법인 경제적 문제 해결, 동경교당 희사 등의 공로로 원기90년(2005년) 원광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이어 원기91년(2006년) 대호법 법훈을 수여 받게 된다. 당시 유공인에게 교화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박사를 수여한다는 정책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호법은 계산상의 오류와 과도한 계상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업성적 사정이 이루어졌다. 기노시다 대호법 추존은 교단적으로 해외교화의 지대한 공적을 인정한 결과라 할지라도 사업성적사정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됐다. 현재 기노시다는 법호는 제산(濟山) 법명 목하원도(木下圓道) 연원은 조정근으로 법훈록에 기재돼 있다.

 

원기92년(2006년) 이군도 교무가 국내에 복귀하게 된다. 이후 치바법인 이사에 대한 원불교 교무의 선임이 없었다. 치바법인과 교당에 대한 교단차원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원기94년(2009년) 교당일람표에서 치바교당은 빠지게 된다. 치바교당이 일람표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교단의 행정적인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기97년(2012년)부터 원기100년(2015)까지 치바법인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결국 감찰위원회에서 치바법인 관련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결과보고서를 발표한다. 조사위원회는 해외법인 관리 소홀에 의해 운영권을 상실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①치바법인의 회수를 선택하는 경우, ②치바법인의 해체를 선택하는 경우, ③관계회복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관계회복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원기101년(2016) 치바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위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한다. 하지만 관계회복이 이뤄지지 못했고 법정대응 준비로 방향이 결론지어졌다.

원기105년(2020) 교정원은 한국과 일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치바법인에 원불교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대한 답면에 따라 항후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총부 해외직할교구 중 동남아지구

델리와 라다크, 교역자없이
현지인에게 위탁해 건물만 유지
네팔 현지법인, 운영상의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 남아

총부 해외직할교구에는 남미지구, 동남아지구, 오세아니아지구, 아프리카지구가 속해있다. 이중 동남아지구에 속해있는 인도와 네팔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기87년(2002) 박청수 교무가 인도에 교당설립을 염원하고 강남교당과 부평교당에서 건립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원기89년(2004) 1월 인도 출신 원현장 교무가 델리교당 교무로 발령을 받고, 2월 박청수 교무와 함께 델리를 방문해 인도정부의 문화부장관, 최영철 주인도 대사를 만나는 등 교당 설립을 위한 준비 활동을 했다. 같은 해 3월 현지인이 아니면 교당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인도정부의 정책 때문에 원불교 자선단체(WON-BUDDHIST CHARITABLE SOCIETY, INDIA) 비영리 법인으로 인도정부에 등록을 신청해 허가를 받게 된다. 원기91년(2006) 3월 26일에 델리교당 현 부지 275평을 매입해 등기를 하고 8월 기공식을 거행, 원기92년(2007) 11월 16일 봉불식을 올렸다. 라다크 개척교당 역시 박청수 교무의 서원으로 원기91년(2006) 8월 21일 봉불식을 올렸다.
 

인도델리교당
인도델리교당


인도 현지 출신 교무가 자국에서 교화활동을 펼치는 것은 해외교화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의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해가 불거져 원현장 교무는 당시 교정원 소환에 의해 10여 년간의 현지 교화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원기100년(2015) 양천익 기간제 교무가 부임했고, 원기103년(2018)부터는 교역자가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는 델리와 라다크 모두 파견된 교역자 없이 현지인에게 위탁해 건물만 유지되고 있다. 또한 현지 법인(WON-BUDDHIST CHARITABLE SOCIETY, INDIA) 역시 자격이 정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허가증이 취소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는 FCRA(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 허가가 취소됐다.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돈을 받아와 정관에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타종교 관련 단체들의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각됨에 따라 최근 인도정부에서는 FCRA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그런데 FCRA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인도와 한국은 여러 시스템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의 증명서와 달리, 인도는 한번 발급해준 증명서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복사제이다. 법인 카드 사용이 자유롭고 수표의 증여가 자유로운 한국과 달리 인도에서는 법인 카드의 사용이 제한적이며 수표도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를 가든 평수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국과 달리, 인도는 지역에 따라 평수 개념이 달라진다. 여러 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채 한국방식을 고수하라는 교정원의 주문은 현지 교화자들에게 답답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 교정원이 교체되며 합당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법인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처음 인도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 교정원과 법인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법인의 인도 지점처럼 하는 방식과 인도 자체 내 법인으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제부와 상의를 거쳐 결정된 부분이고 정관 역시 국제부의 허가를 받아서 작성한 것인데, 교정원이 교체된 후 이전 국제부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된 부분에 새삼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교정원 행정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발생한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해외법인의 이사진 구성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처음 이사회를 구성할 때 원현장 교무를 법인 대표로 하고 당시 박청수 교무를 통해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고 원불교의 사업에 협조적인 스님들이 대거 이사로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교정원에서 현지 교도들로 이사진을 교체할 것을 권장했고, 그에 따라 교당에 다닌 이력이 있는 현지인들로 이사진이 변경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원불교에 대한 인식이나 신심이 다져지지 못한 상태에서 뿌리가 깊지 못한 현지인들이 이사로 영입되는 경우도 발생해 오히려 이사진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네팔 포카라교당
네팔 포카라교당

네팔의 경우를 살펴보면 카투만두에 보디원파운데이션(Bodhi Won Foundation) 비영리 법인, 룸비니에 비쇼에카타 아카데미(Vishow Ekata Academy Pvt. Ltd.) 학교법인, 포카라에 히말라야 닷 넷(Himalayan Dot Net) 영리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원기86년(2001) 이하정, 이진상 교무가 네팔 해외개척교화를 발원하고 서전주교당을 연원으로 네팔에 첫 발령을 받게 된다. 같은 해 ‘사)함께하는 사람들’이 창립돼 네팔 교화를 후원해 오고 있다. 원기87년(2002) 네팔 현지법인 보디원파운데이션(Bodhi Won Foundation)을 창립, 네팔 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원기88년(2003) 카투만두에 보디원파운데이션 명의로 대지를 구입, 원기94년에는 카투만두에 ‘새삶 원광 사회교육센터’를 열고 청소년 공부방 및 문화교실을 개설한다. 네팔 현지 출신인 원성도 교무가 원기101년(2016)부터 보디원파운데이션 이사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으며, 원성천·원성제 교무가 법인 이사에 속해있다. 현재 사)삼동인터내셔널이 자문기관으로, 김도영·김명덕 교무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사)삼동인터내셔널에서 카투만두 ‘새삶 원광 사회교육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보디원파운데이션은 과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제난으로 위기에 처한 바 있으며, 현재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네팔 카투만두 새삶사회원광교육센터
네팔 카투만두 새삶사회원광교육센터

룸비니의 경우 사)삼동인터내셔널에서 비쇼에카타 아카데미(Vishow Ekata Academy Pvt. Ltd.)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룸비니삼동종합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자는 원성천 교무이며 원성제 교무가 이사로 등록돼 있다.

포카라교당의 경우 히말라야 닷 넷(Himalayan Dot Net)이라는 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네팔 현지법상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 법인만 가능했기에 원기91년(2006) 당시 포카라 교당에 재직하고 있던 이하정, 모시은 교무의 명의로 히말라야 닷 넷(Himalayan Dot Net)이라는 사업장을 등록해 교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이런 경우 현지에서 교화를 하던 교무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네팔의 경우 현지 NGO 법인은 네팔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다. 사정을 잘 모르고 활동하던 여러 NGO 단체에서 현지인들과 소유권으로 인한 갈등 구조가 빈번히 일어났고, 현재는 사업법인으로 활동을 하는 NGO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한 관계자는 “네팔에서는 NGO 단체가 외국인 소유가 되지 않아 현지인들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건물을 짓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만들지 말고, 몇 년간 임대식으로 해서 교화, 교육, 자선 등 하고자 하는 본연의 활동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소유의 개념보다 하고자 하는 목적만 달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동아시아는 교화·교육·자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에 교단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미주총부법인

통합·분리법인 지속 논의돼야

미주총부법인은 ‘세계교화의 전진기지, 결복기 교운을 열어갈 발진지, 세계사를 이끌어갈 중심지’라는 교단의 비전을 담아 1972년 북미 교화로 첫 발을 내딛었다. 미주총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기88년 미주총부법인(비영리법인)을 설립했으며, 최초의 임원 인준은 원기95년에 이뤄졌다. 현재 미주총부법인의 대표는 김효철 교무, 임원 미주총부법인 8명, 미주교령 황도국, 미 해군 불교군종장교 김일덕, 실버스프링 보화당한의원 서봉원, 원보화당 나성인 교무 포함 총 12명이다. 

조직은 전문연구위원(법제연구 위원회, 프로그램 위원회, 미주교화 연구회), 미주총부법인 사무국(기획행정, 총무, 재정산업, 교화훈련, 홍보, 시설관리), 이사회(운영위원회, 교구, 교당, 교구교의회), 감사로 구성돼있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주총부법인의 특징점은 캐나다와 남미를 포함한 28개의 교당과 5개의 기관이 개별(분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최초 법인 설립부터 통합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과는 사뭇 다르다. 2000년대 미국 현지에서는 교당·기관 개별법인 운영의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영세교당에서 발생하는 ‘출가교역자 비자발급의 어려움’,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개선점’이 주된 내용이었다. 

황광우 국제부 교무는 “개교당 분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발령지가 바뀌면 비자를 새로 발급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구법인’을 만들었다”라며 “모든 법인을 교구법인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이민국·재무부에서 볼 때, 법인 소속 모든 교무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개교당에서 생기는 문제·사건이 법인 내 모든 교당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단점과 장점이 서로 공존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효철 미주총부법인 이사장은 “5년 전쯤 변호사에게 통합법인에 대해 자문했으나 현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개별법인 이사선임을 교구·총부에 근무하는 사람도 함께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 내용을 수정해 법인운영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구법인’은 현재 미주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설립돼 있다. 교당 발령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구법인’으로 비자를 받고 법인 산하 내 근무지 변경(이동)이 가능토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현지에서는 미국법(재정적) 적용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총부 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미주총부 건설을 앞둔 현 시점에서 미국 내 통합·분리법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김효철 이사장은 “현재 명상센터로써 정착이 되어온 미주총부와 명상센터를 법인차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마를 하고 있다”라며 “명상센터차원의 법인운영은 명상센터에 관심 있는 현지인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용이하며 이러한 다양한 현지인의 관심은 결국 명상센터의 운영(법인이사 참여)에 필요한 현지인 인재 발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총부건설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 개별(별도)법인·통합법인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깊은 연마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정확한 현장 파악하고 있어야 

해외법인은 각 나라별 실정법에 따라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NGO 단체로 성격을 달리해 운영되고 있다.

이건종 기획실장은 “법인에서 정관이나 이사진이 바뀌면 교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법인의 정관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외법인의 정관이 바뀌거나 이사진이 교체될 때, 현지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교정원에서 이를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법인 이사장의 부재 시, 누가 권한을 대행할 것인지 등이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언한 이 기획실장은 “교역자 개인을 믿고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개인 소유로 해외법인이 운영되거나, 퇴임 후에도 개인이 법인을 장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해외법인에 관리를 위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기획실장은 “해외법인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정보파악 업무”임을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거리상의 문제나, 나라마다 실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총부나 관할 교구 교무가 법인 이사진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지 이사진 구성에 대한 관리나 지속적인 소통 등 교정원장과 현지 교구장으로 이어지는 행정계통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연관계를 중시하고 권한을 개인에게 위임해 관리하다 보면 해외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정책실패의 원인이 됨을 치바법인 사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지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
현지 교역자와의 소통 부재로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적 소모를 야기시켜 교역자 개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거나, 오히려 현지 이사진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법인운영 사례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지 실정법과 교단법이 다르다. 인도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었다. 한국에서는 땅을 사면 등록이 되는데, 인도는 등록이 안된다. 교단에서 보면 여러 정황상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있고, 담당 교역자는 많이 억울한 상황이었다”라며 사영인 국제부장은 인도법인의 운영 케이스를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법인운영 사례를 들며 “의사소통 부재였다”라고 진단한 사영인 국제부장은 “교역자가 억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은 공적자산과 사적 재산이 분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법인 인가를 내주고 있다”라며 나라별로 다른 실정법과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함도 교훈 삼았다. 

“앞으로의 해외교화는 전산종법사 말씀처럼 교법이 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한 사 국제부장은 “해외는 교당설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건물 위주의 교화가 아닌, 교화단 교화 즉 사람 위주의 교화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며 현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화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으로의 전환 사례(중국 항조 원광선문화원)도 예시했다. 

“가장 효과적인 법인운영 방법은 국가별 매뉴얼을 만드는 것”임을 전제한 사 국제부장은 교단 4대 출범 전에 국가별 매뉴얼이 나와야 하는 것이 교단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인사무국에 법인자산관리 분과가 있어서 법적인 부분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담당부처의 입장이다. 


실질적인 감사 강화해야 
해외법인에 대한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다. 해외법인에 대한 감사는 감찰원의 감사권 범위가 아니다. 감찰원의 고원주 교무는 “정기감찰을 하고 있지만 해외 개별 교당은 정기감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당은 각 교구에서 교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감찰원의 해외정기감사는 교구, 훈련원, 기관, 학교가 해당된다. 미주총부가 건설되면 자치교헌에 바탕해 자체적으로 감찰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주교구에 대한 감찰원 감찰기능도 소멸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직할교구의 경우 현재로서는 감찰원의 감찰기능이 없다. 해외직할교구의 담당부처인 국제부가 아프리카지구, 동남아지구, 오세아니아지구, 남미지구 등 해외직할교구 산하 해외교당에 대한 ‘교정지도’를 한다. 교정지도는 내용상 교화지도, 행정지도, 그리고 ‘예방 감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감찰원이 국제부와 연합해서 해외감찰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미 문제가 불거져 시비이해의 판단을 내려야 할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다. 교정원과 감찰원의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감사기능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법인이 교정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한다. 

교단적으로 불거졌던 해외법인 운영 사례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이유가 있다. 교단이 해외교화와 해외법인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해외교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 교단적 관리 시스템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 4대를 바라보며 국제교화의 큰 틀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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