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초기 교단사를 보면 불법연구회는 창립총회 후 익산에 본부(총부)를 건설하고 각 지부를 두고 운영한다. 그 가운데 사업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교무부를 비롯한 7개 부서를 두게 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처음 총부를 건설하면서 교단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한 교화단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다룬다. 익산총부 건설당시의 역사와 교화단과 7부서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를 이룬 집단에서의 초기 교화단
대종사 당대 교화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불법연구회 익산 본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때의 불법연구회 본부의 모습은 ‘공동체’였다. 정확히는 전무출신 공동체였다. 말 그대로 함께 움직이는 이 조직은 생계와 공부를 병행하며 한 가족처럼 살았고, 식구 같은 유대관계 속에서 집단을 이뤘다. 

핵심 임원이었던 전음광 선진은 사가를 총부로 옮겨 익산총부건설에 정성을 다했고, 이청춘 선진은 여자전무출신제도 의견을 냈다(단회 의견제출). 여성들도 자기 스스로 자립적 생활 방법을 마련할 것이니, 여성전무출신제도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여성 전무출신제도가 시작됐다. 또한 공동생일과 공동열반기념제, 은부모시자녀제도 등의 시행은 불법연구회 초기 공동체에서 시작된 역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시 총부는 사가를 짓고, 공동출역을 하며 함께 생활했던 곳이다. 또한 대각전과 공회당 같은 대중 집회가 가능한 장소를 건설해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는 공간이었으며, 그 가운데 지역분소를 관장하는 중앙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공동출역의 사업을 진행했던 불법연구회 본부는 단 조직을 통해 그 공부·사업을 운영했다.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에서 보듯 불법연구회를 통치(공부와 사업)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단(團)’이며, 단의 단원으로서 불법연구회 각각의 역할을 임명받고 직무 했던 것이다. 즉 단이란 공부와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교화와 통치를 염두에 둔 조직이다.


불법연구회 7개부서와 단
교화단은 공부와 사업을 통치하는 교단의 조직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연구회가 창립하고 총회를 열 당시 7개 부서를 둬 공부와 사업방면으로 통치기관을 설치한다. 7부의 내용은 『불법연구회규약』(원기12년 발행, 취지규약서라 부르기도 함)에 잘 나타나 있다. 

7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인보관과 사회(社會)응접, 회금 수입·지출을 맡은 서무부, 경전 연습과 일기감정 등의 교무부, 문목(의두)연구와 염불·좌선 강연 담당의 연구부, 조합금 징수나 자본관리를 맡았던 상조조합부, 농업 일을 담당한 농업부, 거주인과 내왕인 식사 공급의 식사부, 의복제조와 세탁을 맡았던 세탁부가 있었다. 이 7부서는 훗날(원기19년) 교정원의 교무부와 연구부, 통신부, 감사부의 4부서와 서정원의 서무부, 상조부, 산업부, 육영부, 공익부, 공급부 6부로 나뉘어 2원 10부 체제를 이뤘고, 오늘날 중앙총부의 모체가 됐다. 

실지로 교정원과 서정원이 각 부를 두고 공부와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교화단이 공부와 사업을 주관했던 것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각 부와 단의 연관된 활동을 살펴, 연계된 조직임을 이해한다면 7부서와 교화단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불법연구회에서 공부방면을 담당했던 곳은 초기 7부 중 교무부와 연구부였지만, 각 단을 통해 단장이 상시훈련의 결과를 교무부에 보고했다. 교무부는 이를 토대로 공부성적을 평가했으며, 이는 법위사정시 근거 자료가 됐다. 사업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자금관리와 산업활동 등은 각 부가 담당했지만, 그와 같은 사업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 등을 직접적으로 다룬 활동은 각 단의 의견제출이었다.

또한 모든 결정의 최상위 의결은 수위단으로 점차 발전했으며, 초기 7부서의 운영 역시도 당시에 의견제출을 통해 생활과 사업계획 등 교화단은 주요 의결의 중심적 역할이 있었다. 익산 본부 외에 전주, 마령, 남원, 영광, 신흥, 개성 등의 여러 지부 역시도 교화단 의견제출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연구회가 창립총회를 하고 먼저 『불법연구회규약』(원기12년 정식 발행)에 따른 7부의 활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나, 원기16년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을 발표하면서 초기 불법연구회 운영방법은 점차 단으로써 운영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갔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창립총회(원기9년) 이후부터 『월말통신』이 발행되기 전(원기13년)까지의 구체적인 교단사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수위단이 재조직됐고(원기9년~11년 사이), 훈련법이 제정(원기10년)됐으며, 의견제출 제도(원기11년)가 시행되는 등 이미 단과 관련된 제도 등이 정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훈련법은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으로 이미 교화단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사업을 교화단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본다.

정리하면 이미 단으로써 불법연구회 운영계획을 준비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점과 불법연구회규약의 7부 역시도 교화단 체제에 연관해 운영했었다는 것이다. 
 

이공주 선진이 단회에 제안한 ‘의견 제출’내용. 여성교역자 의복에 대한 내용으로 실생활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복착용을 건의했다.
이공주 선진이 단회에 제안한 ‘의견 제출’내용. 여성교역자 의복에 대한 내용으로 실생활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복착용을 건의했다.

의견제출, 사업 등 교단주요사안 제언 사례
앞서 말한 의견제출이 각 방면의 사업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피고자 한다. 각 부서에 주요사안 처리는 단의 의견제출을 통해 제안돼 수위단이 결의됐음을 고증해본다면 교화단이 교단 사업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 통치기구였음이 증명된다. 의견제출은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던 모든 이들이 각 단의 단회를 통해 생활과 교단 주요사안의 의견, 건의사항들을 수렴하는 기능을 했다. 단회를 통해 사업방향의 주요안건을 하나로 모아 정리했던 것이다.  

원기14년 『월말통신』 11호에서 구타원 이공주 종사의 의견제출 내용을 사례로 들어본다. 구타원 종사는 당시 ‘본회 전무출신의 부인계에 고함’이란 제목의 의견제출(사진참조)을 낸다. 내용인 즉 ‘여성 전무출신 의복에 대한 의견’이다. 구타원 종사는 이동안 선진이 건의한 남자전무출신 의복에 대한 의견 제정표(역시 의견제출이었다)를 읽고 여성전무출신의복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낸다. 여성의복에 대한 재질에 있어 사치스런 옷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의복에서조차 빈부의 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복장의 단정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때문에 의복제정 의견과 함께 세부적으로 그 디자인과 색, 옷감 재질, 머리 등의 세부사항을 표로 만들어 제출했다. 당시 이 의견은 여성의복의 생활에 편리함과 동시 실용성이 돋보였고, 경제적이었으며 시대에 앞선 문화였다. 이 의견제출 건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돼 당시 여성교역자들의 의복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훗날 이 의복은 원불교 여성교역자의 정복이 됐다. 

이렇게 의견제출이 있게 되면 각 실행 부서에서 분담해 실행여부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각 부서의 중요사업으로 실지 사업운영을 진행했다. 교화단의 의견제출은 당시 사소한 생활문화부터 큰 규모의 사업제안까지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발의했고, 그 의견을 수위단에서 결정해 교단의 방향을 결정했다. 

교화단은 공부와 사업 두 방면에서 교단을 움직이는 중심체였고, 그 가운데 7부가 있었다.

[2020년 8월 21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