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매각 7개건
화동주유소 폐업·부지활용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제31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8월 24일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진행돼 ‘오카야마법인과 치바법인의 해산 및 폐쇄의 건’ 등 17개 주요안건이 승인 결의됐다. 

일본교구 오카야마법인과 치바법인에 대한 문제는 원기101년 치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1월 초 대책위의 법인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 나기사석재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원불교 명의로 됐던 오카야마법인과 치바법인은 해산된 상태이며,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된 ‘오카야마법인과 치바법인의 해산 및 폐쇄의 건’을 승인했다. 

또한 재정산업부가 제안한 토지매각과 취득 등 7개 건, 성지사업회의 토지취득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영농조합법인만덕산·성수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의 합병 승인요청의 건’도 영농조합법인 만덕산과 성수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을 합병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어진 ‘원불교제주교구사무국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의 건’도 사무국 이전에 따라 재)원불교 정관변경을 승인했고, ‘우인훈련원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개인명의 농지이전의 건’은 훈련원 토지 중 개인명의 농지를 이전 관리하기 위해 우인훈련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그 밖에도 ‘(재)원불교 안양원광한의원 담보차입의 건’과 ‘저축홀딩스(지배법인) 설립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화동주유소 폐업 및 부지활용의 건’은 화동주유소를 폐업하고 부지활용 계획을 시행하기로 승인했다.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및 산하기관 소속 변경의 건’에서는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의 관리처를 공익복지부에서 재정산업부로 변경 하는 것에 승인했다.

[2020년 9월 4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