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수위단회
코로나19로 두달 늦게 열려

[원불교신문=윤관명] 제243회 임시수위단회가 8일 중앙총부화상회의실과 각 연고지에서 화상회의로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두달 늦게 열린 이번 회의는 35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외 4건의 안건을 결의했다. 전산종법사는 개회사를 통해 “교강선포백주년 기념법회를 원만하게 준비한 전북교구에 감사하다. 영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라며 전북교구와 원음방송을 격려했다.

이어 전산종법사는 “3대 결산과 4대 준비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며, 더이상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다.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교정원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4대 결복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올해 총회에서 자치교헌과 여러 혁신과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수위단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에 결의된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전무출신품과별자격규정」,「전무출신품과별자격전형규정」 개정안은 제241회 임시수위단회(105.01.07)를 통해 개정된 전무출신 호칭 단일화에 따른 명칭 변경의 내용이며, 1급 기준이 정항에서 예항으로 변경됐고, 교령 추대시 임기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다. 이어 「교도법호증여규정」 개정안은 공도자숭배 정신에 따라 제2조에 정사이상의 재가교도 부모와 법훈서훈자의 부모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징계규정」 개정안은 5조(제적) 6항 ‘교역 또는 예비교역(간사근무 기간 제외)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와 결혼한 자’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과 교단적 인재 손실의 이유로 제안됐으며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교단 제4대 설계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및 계획과 미국자치교헌(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20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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