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종법사, 인사 및 교규·교령 제정
중앙교의회 미국총부설치승인 앞둬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11월 중앙교의회를 앞두고 미국자치교헌제정안을 위한 준비가 가속화됐다. 17일 국제부가 주관한 미국자치교헌 2차 온라인 공청회가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가운데 자치교헌제정안의 세부사안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뤄져 120여 명의 접속자가 참여했다.

사영인 국제부장은 자치교헌 제정 시 연구방향으로  “교법의 현지화를 위해 제생의세의 경륜실현을 목표하고, 법은 중앙총부에 연하되 운영은 자치로 하자는 대의를 세웠다. 또한 현지에서는 이단치교의 정신을 실현하자는 뜻으로 행정부 중심이 아니라 교화단관리본부로 운영하며, 미국 현지에 맞는 교화단 제도를 연구해 교화단 중심으로 공부와 교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총부의 운영방향은 지자본위, 법위중심의 평등에 바탕한 운영으로 스승님들의 경륜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6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2차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1차 공청회이후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미국총부의 조직 구성, 중앙총부와의 관계, 미국종법사, 교화단관리본부 기능, 수위단회 역할, 향후진행 계획 등의 주제로 진행했다.
 

원불교 미국자치교헌(안) 2차 공청회가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돼 사영인 국제부장과 이건종 기획실장이 세부사안을 안내하고 있다.
원불교 미국자치교헌(안) 2차 공청회가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돼 사영인 국제부장과 이건종 기획실장이 세부사안을 안내하고 있다.

사 국제부장은 미국총부의 종법사 역할과 지위에 대해 “미국종법사는 미국원불교 주법이고, 미국수위단 단장이며, 중앙종법사로부터 정신적 지도를 받는다. ‘종법사제도가 아닌 교구장·교령제도로는 부족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하며 “미국 법문이 실린 법문집을 교서로 사용해야 할 경우 종법사가 선정한다. 교규·교령도 제정하게 된다. 예컨대 전무출신규정이나 자산관리 규정을 미국종법사가 정할 수 있고, 인사·임면과 상벌을 주재한다”라며 미국종법사제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한국과 별도의 체제로 운영하는 미국종법사제도의 우려에 대해서도 “중간에 경과조치 단계를 둬 미국총부와 중앙총부가 세계교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거듭 밝혔다.

교화단관리본부에 대한 유래와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사 국제부장은 교화단에 대해 소태산 대종사가 언급했던 바를 근거하며 “교화단관리본부가 수위단회 사무처와 교화단 운영관리사무, 교정지도 관리사무, 교의회 관련 사무를 한다”라고 교화단관리본부의 체제를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포함한 최고결의기관이 수위단회기능이고, 교화단관리본부는 행정·사무를 진행한다”라며 수위단회 기능과의 차이를 들어 예시했다. 이 모든 기능을 중앙총부는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됐는데, 인원구성과 업무조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105년 역사의 중앙총부와 시작단계의 미국총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작은 교구규모의 초기교단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방대해졌을 경우 현지에서 보완해 갈 것이다”라고 초기시작단계의 방향성을 시사하며 당위성을 표명했다. 

미국총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사 국제부장은 “미국총부 조직은 종법사와 수위단회, 교화단관리본부, 미국교의회이며, 관할지역은 미국과 중앙종법사가 위임하는 기타 지역으로 캐나다와 중남미를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중앙총부 원불교교헌 전문에서 1장, 2장, 3장까지인 1조~27조를 계승한다. 그 내용은 종지와 목적, 신앙의 대상, 교조, 기본의무와 권리, 법위등급, 법훈 등의 내용 등이며, 28조부터는 현지에 맞추게 된다”라며 중앙총부와 미국총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김복인 미주선학대학원 교무로부터 “수위단회가 원기109년에 구성된 후에 교규교령재정을 한다는 것인가? 인사와 재정의 지원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건종 기획실장은 서두에 현재 교정원 임기가 내년까지라는 입장을 들어 원기106년 출범으로 대체적인 구성을 갖추려 했던 이유를 밝히면서 “국내나 미국에서도 너무 서두른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총부 구성에 있어 교규나 교령 등 공식적 제정은 원기109년 미국수위단회 구성이후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인사권은 한국에서 출가해 미국에 가면 전출인지 파견인지, 또는 미국 출가자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부분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김효철 미주총부법인 교무는 “교규교령이 바로 제정될 수 없지만 시급한 문제는 ‘종법사보좌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총부 교정원과 미국교화단관리본부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단치교의 미국총부시스템을 강조해 차별화된 미국총부의 교화단 정책을 더 피력했다. 중앙총부 교정원의 경우 재가교도는 교화훈련부가, 출가교화단원은 수위단사무처가 관리하지만, 미국의 교화단관리본부는 전무출신단과 거진출진단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이다. 사 국제부장은 “교화단관리본부는 행정수요를 축소해, 교화단이 공부, 교화, 의견수렴의 중심이 된다”라며 교화단 중심의 운영방향을 부각시켰다.

한편 미국총부설치승인은 오는 11월에 중앙교의회(7일)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수위단회(9일)에서 미국자치교헌안을 결의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총부 수위단회에서 미국종법사 임명이 예상되며, 6월 미국종법사 추대식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분간 종법사보좌회의를 통해 미국총부가 운영될 전망이며, 원기109년 9월 미국수위단원 선거를 통해 미국수위단회를 구성하고 이후 미국총부의 교규와 교령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25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