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통경영관리 틀 제시
인사노무 규정 등 14개 예규

[원불교신문=최지현 기자]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법인 차원의 종합규정체계를 마련해 소속시설 경영관리에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10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중도원 규정개정기획단 6차 전체회의는 올해 3월 발족한 기획단이 심사숙고한 끝에 만들어 낸 <예규>안을 검토하는 최종 회의로, 소속 시설장 등 24명이 함께했다. 
 

중도원 규정개정기획단은 지난 3월 25일 단장과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개정작업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규정체계는 설립 운영철학, 기관과학경영, 이용자, 임직원복지, 지역사회공동체 등 총 5개 분야로 정했고, <예규>와 <세칙>의 2단계 법체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6차 전체회의에 앞서 사전 최종 <예규>안이 실무단원들에게 배포되어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된 상태였다. 검토회의는 5개 분야 14개 <예규>의 중요쟁점을 수정하며 7시간 동안 최종안을 다듬었다. 
 

이번 규정개정 작업의 성과에 대해 배현송 대표이사는 “법인 차원의 종합규정체계를 마련했고, 인사노무관련 규정을 개정해 법인 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인 차원의 단일 <예규>로 개별 시설별 격차를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규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고, 규정개정기획단 구성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의 시설별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예규> 최종안은 9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속시설의 <세칙>은 승인된 <예규>를 바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은 18개 시설에 임직원 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0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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