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원의회 상임위
18개 주요안건 승인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원기107년부터 전무출신 훈련을 10일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314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9월23일 진행된 가운데, 전무출신 훈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승인됐다. 원불교 조직규정 제4장 원의회 제26조(기능)에 의거, 개정 승인된 원불교 훈련규정 제4조(의무기간)에 따르면 1, 2, 3, 4급 교무는 10일 이상, 5급 교화직 교무는 17일 이상 매년 훈련에 참여해 이수해야 한다. 

이날 원의회 상임위에서는 전무출신규정 개정(105.1.7)과 전무출신 직종별 자격규정 개정(105.9.8)에 따라, 전무출신역량개발교육 시행규칙 개정의 건, 전무출신 급여 및 후생헌금 시행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전무출신규정 시행규칙 개정의 건 등 규정 표기방식이 정정(덕무품과→봉공직교무, 예비도무→예비 전문직 교무, 예비덕무→예비 봉공직 교무)됐다. 또한, 각 품과가 삭제되고 직종으로 변경(교무품과→교화직 교무, 도무품과→전문직 교무, 덕무품과→봉공직 교무)됐다. 

성적 제12호 ‘고창 연화봉 초당터’ 명칭 변경의 건은 고창군의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공식 명칭을 ‘소태산 연화삼매지’로 변경할 것을 승인 결의했다. 

(재)국제마음훈련원 임원(감사) 변경 승인의 건도 제안한 안대로 감사 이연상, 서광진의 선임을 승인했고, 문화사업회 운영위원(원기105년~107년) 선임의 건도 제안된 안대로 승인 결의했다.

이 밖에도 이날 상임위에서는 법은사업회 대구공익회관 매각 처분 승인, 영산여자원로수도원 건축 승인이 결의됐다. 원불교소태산기념관 건축물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고 재정산업부 익산시 신용동 부동산 취득의 건, 총부사업기관 ‘원창’ 익산시 신동 부지 매입의 건 등 18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0년 10월 0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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