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정리 민소연 기자] 11월 7일 중앙교의회와 9일 수위단회는 미국총부 설치 및 미국자치교헌 제정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아래 내용은 그간 미국자치교헌에 관련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질문을 국제부가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이 일정은 추정되는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이 일정은 추정되는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해외종법사제 

해외종법사제는 아직 대중들에게는 낯설다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31장에 “한국에는 중앙 종법사가 주재하고 해외에는 각국 종법사가 주재하여 3년에 한 번씩 금강산에서 회의를 하게 된다”는 법문이 있다. 대산종사는 대종사의 말씀을 받들어 원기51년부터 3차, 4차 교헌개정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해외에 ‘종법사’를 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법위가 되는 이가 각 나라별 교화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고, 또 ‘종법사’란 호칭을 쓴다는 것은 중앙 종법사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그 나라를 완전히 맡겨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다. 
 

천주교도 각 나라에 한 명씩 추기경을 두는데 별도의 교헌을 가진 국외총부와 해외종법사가 필요한가
추기경은 원래 로마교황청의 명예직 원로이고, 11세기에 들어 교황선출권을 갖게 돼 그 위상이 격상됐으며, 30명 내외의 불과하던 숫자가 각 나라에 추기경이 있을 정도로 늘어난 것도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변화다. 교단 초기에 법당에 불상을 모셔야 교화가 살아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불법을 표방하면서도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은 엄청난 혁명이고 변화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100년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5만년의 후천개벽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고, 현재의 원불교는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지금의 상식으로 해외종법사제를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대종사가 후천개벽의 시대를 열어줬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총부의 추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꼭 ‘종법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종법사가 여러명이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국외총부의 최고 지도자를 ‘종법사’라 칭한것은 소태산 대종사이다. 종법사로 불릴 정도의 어른이 있어야 믿고 자치를 허락할 수 있다. 혼란은 줄여야겠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종법사’에 대한 호칭도 이전에는 ‘법사님’이었고, 대종사 당대는 ‘종사주’로 공식화 되기도 했다. 중앙종법사와 해외종법사가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미국총부의 설치

미국교화가 아직 미약하니 좀 더 발전된 다음 미국총부를 세우면 안되나
미국교화 53년이다. 미주선학대학의 설립이후로 현지인 교화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지인 법회를 보는 교당이 한국인 법회만 보는 교당보다 많다. 미주한인교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되어 성장 한계선에 있다. 미국에서 현지인교화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재가교무와 같은 현지인 교화자들을 양성하고, 교도관리나 훈련도 현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대종사가 『조선불교혁신론』을 통해 제시했던 불교혁신의 정신을 살려내야 한다. 출가본위의 현 중앙총부의 제도와 규정으로는 질적인 발전이 어렵다. 미국교화의 발전을 위해 현지에 맞는 제도적 자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총부의 출범이 있어야 한다.

 

미국 교화 발전 위해 현지에 맞는 제도적 자치 중요

 

미주교화가 인적·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면 
미국 총부 출범 우선 필요


미국총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인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미국총부 설립후 당분간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5개국 28개의 교당, 4개의 훈련원을 포함한 15개의 기관은 대종사 당시 이리 도치마을의 불법연구회에 비하면 몇 배의 교세다. 앞으로 미주교화가 인적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면 그 준비를 위한 의사결정권과 그 계획을 실행할 구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 미국총부의 출범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원기85년 「제3대 제2회 교단종합발전계획」에 ‘미주총부 설립’을 채택한 이후 20년 동안 준비했다.


한국도 교화가 많이 어렵다. 어려운 시기에서 미국총부를 출범해야 하는가
미국총부의 설치가 당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현재 교세에서 자체적인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국총부를 세우고, 미국종법사를 둬 장차 미국수위단회를 준비하는 것은 ‘교단적 결단’이다. 그리고 사오백년 결복기를 위해서 미국총부의 출범은 세계교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다.

#미국종법사 미국수위단회 교화단관리본부

미국수위단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재가출가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
미국수위단회는 단장인 종법사와 남녀 각 9인의 수위단원이 선출되어 수위단회를 구성하게 된다. 수위단회에는 재가와 출가가 함께 편성되는데, 재가와 출가의 숫자는 하위 규정에 정한다. 재가수위단원들의 하위 단편성에 대해서는 대종사의 통치조단규약에 언급된 거진출진단과 같은 선발된 재가만의 교화단도 구성이 가능하도록 미국자치교헌은 제정되었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왜 바로 미국수위단회를 구성하지 않고 원기109년 9월에 구성하나
미국자치교헌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미국총부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의견을 교환·합의를 하고 법규를 차근차근 성안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종법사가 종법사보좌회의를 꾸려서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3년 반 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서 원기109년 9월에 첫 미국수위단원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대종사 “나중에 총부에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교화단관리본부만은 남을 것”


‘교화단관리본부’는 무엇인가
이 단어는 대종사가 대산종사에게 “이것은 노트에 적어놓고 전해주라”며 당부했다는 2가지 중에 하나다. “나중에 총부에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교화단관리본부’만은 남을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또한 원기33년 제정된 원불교 교헌을 보면 교구사무소의 명칭을 ‘교관부’로, 교구장을 ‘교관부장’으로 명칭했는데 교화단관리본부의 명칭과 일맥상통 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원불교는 공부하고 교화하는 조직이지 행정본위의 조직이 아니다. 하지만 교단초기 교단의 틀을 잡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중앙에 집중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교구제를 통해 교구자치제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총부도 중앙집권화된 행정중심의 조직이 아닌 자치와 분권을 통해 행정수요를 최소화하고 공부와 사업을 위한 교화단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에 교화단관리본부라는 명칭이 어색한 감은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교화단관리본부에 너무 많은 기능이 있다.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지
미국총부는 국내 중소 교구의 규모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 교구나 지구가 지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또 법인관리 등을 개별로 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 행정의 양이 많지 않다. 미국총부도 규모를 단출히 하기 위해 여러 행정부서를 두는 대신 교화단관리본부가 모든 행정사무를 맡게 한 것이다. 대종사 당대의 교단은 행정이 많은 교단이 아니었듯이 불필요한 행정을 최소화하고 지역자치를 실현한다면, 교화단관리본부의 행정수요는 대전충남교구 규모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행정사무만을 담당하는 교화단관리본부로의 권한집중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20년 10월 30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