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류현진 기자] 지난 9월 9일 공도사업에 헌신한 31명의 전무출신들이 퇴임봉고식을 올렸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퇴임 후 주어지는 삶의 시간도 상당하다. 이번 호에서는 퇴임 후 전무출신 정양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이후 정양기관을 탐방해 각 정양기관의 특색과 생활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정양 대상자
「전무출신규정」 제36조(노후정양)에서는 ‘전무출신으로서 정년이 되면 현직에서 퇴임하여 수도원이나 수양원에서 정양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단에서 모든 전무출신에 대한 노후 정양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교단에서 정양을 보장하는 대상자는 「전무출신정양규칙」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전무출신규정 제32의 2(급여의 형태에 따른 구별) 제1항의 제1호, 제2호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없는 자.
2. 퇴임한 전무출신으로서 법훈 서훈자.
3. 원의회에서 제1호와 동등한 정양 자격이 있는 이로 인증한 퇴임 전무출신
즉, 1호 급여의 형태에 따라 용금만 받는 자, 2호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급료를 받는 근무경력이 없을 때 교단에서 노후 정양을 보장한다.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나 법훈서훈자도 정양 대상자가 된다. 기간제 전무출신과 급료를 받는 전무출신은 본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퇴임 원로교무 541명 중 교단에서 정양을 책임지는 정양자는 463명, 본인이 정양을 책임지는 비정양자는 78명이다(원기105년 9월 30일 후생사업회 기준). <표1 참고>

정양기관 정양
정양 대상자가 퇴임 후 원의회에서 지정한 정양기관에 입원하게 되면, 노후의 일체 정양을 교단에서 책임진다. 정양대상자의 정양기관 입원순위는 1.법훈서훈자 2. 정남정녀로서 원성적이 높은자 3.원성적이 높은 자 4. 원의회에서 정양자격이 있는 이로 인증한 자 순이다. 후생헌금과 의무교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액을 납부해야 정양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

만일 정양 대상자가 아닌 퇴임 전무출신이 정양기관에 입원하고자 할 때는 정양기관에 입원신청서를 작성해 소정의 정양기관 입원비를 내고 원의회의 승인을 얻어 입원할 수 있다.

교단의 정양기관과 입원자 현황은 <표2>와 같다. 총 11군데 정양기관에서 402명이 정양 중이다. 이 중 ‘아름다운수도원’은 예전의 중앙여자원로수도원 5동으로 자율형 수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소속이 중앙여자원로수도원으로 되어 있어 행정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27일 제309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름다운수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율형 수도원으로 기관 승인을 결의했다. ‘동월정사’는 지난해 김일상 원로교무의 증여로 정양기관으로 등재됐으며 전북 부안군에 위치해 있다.

정양 대상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지방정양기관, 중앙정양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순환이동하며 치료 및 정양생활을 하게 된다. 중앙정양기관은 익산에 위치한 정양기관들로 원광대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기에 정양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표2>의 정양기관별 정원과 입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원 신축이 절박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공익복지부 후생사업회에서 재원을 마련해 내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영산여자원로수도원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영산수도원의 노후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고 영산 성지 위상으로 볼 때 수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초 익산시 금마면에 계획했던 신축 장소를 영산으로 변경했다. 영산여자원로수도원은 대지면적 6,100㎡, 연면적 3,560.8㎡에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 완공 후 60명이 입원 가능하다.
 

기타 정양
정양 대상자로서 정양기관에서 정양을 하지 않는 지역정양자, 사가정양자, 교당정양자, 의료정양자 등이 있다. 현재 지역정양자는 8명, 사가정양자는 29명, 교당정양자는 17명, 의료정양자는 7명으로 집계된다(원기105년 9월 30일 후생사업회 기준). 

「전무출신 정양비 및 복지금 지급 규칙 시행 예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지역정양자는 정양기관을 배정받지 않고, 정양기관 외의 거처에서 정양하는 자이다.

현재 중앙중도훈련원, 국제마음훈련원, 배내청소년훈련원, 원진학원, 공도빌리지, 함덕 은빛마을 등지에 지역정양자들이 있다. 정양 대상자 중 사가 정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원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가에서 정양할 수 있다.

교당정양자는 정양기관을 배정받지 않고 퇴임 후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휴교당에서 정양하는 자이다. 현재 퇴임 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원로교무는 22명으로, 그 중 정양기관 배정을 받지 않은 교당정양자는 16명, 유휴교당에서 정양하는 교당정양자가 1명이다.

의료정양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 정양하는 이들로 현재 효도병원, 실버의 집, 전주요양원, 전주노인병원, 삼정원 등에서 의료정양을 하고 있다.

정양비 및 복지금
정양 대상자에게는 교단에서 정양비와 복지금을 지급한다. 정양비는 정양자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경비이며, 복지금은 생활보조금이다.

정양기관 정양자와 지역정양자에게는 한 달에 1인당 식비 13만5천원과 운영비 10만원을 정양비로 지원한다. 사가정양자와 교당정양자에게는 위의 정양비 외에 사가정양비·교당정양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정양자에게는 병원비로 지급하는 경비로 정양비를 대체한다.

복지금은 퇴임 시기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원기101년까지의 퇴임자는 열반 시까지 복지금을 지급하되, 원기102년~106년까지의 퇴임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복지금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열반 시까지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복지금을 초과할 경우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기107년 퇴임자부터는 국민연금으로 복지금을 대신하게 된다. 현재 지급되는 복지금은 한 달에 20만 8천 원이고, 정남정녀의 경우 복지금이 3만원씩 추가된다.
 

정양과 관련된 이슈들
원기105년 총 전무출신 수는 2085명, 퇴임자 수는 541명으로 원로교무가 전체 전무출신의 25%가 넘는다. 대기·휴양·휴무·휴역을 제외한 집무 중인 전무출신은 1363명으로 전체의 65% 밖에 되지 않는다.(원기105년 9월 29일 총무부 자료 기준)

이인광 공익복지부 교무는 “집무율은 점점 떨어지고 퇴임율은 늘어나고 있다. 불과 10년 전 현직 6명이 퇴임 1명의 정양을 책임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2.5:1이며 앞으로 20년 후에는 1:1의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조를 그냥 놓아두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지금의 후생회비로는 정양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공익복지부에서는 향후 10여 년간 퇴임전무출신 예상인원이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수도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기135년 정도를 넘어서면 퇴임자가 확 줄어든다. 수도원을 계속 짓기보다는 임대시설을 이용한 정양 혹은 사가정양과 퇴임후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또 각 교구별 유휴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그룹정양 등 지역정양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양에 대한 재원확보, 향후 퇴임자가 급감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의 정양처 문제 외에도 공익복지부에서는 수도원에서의 삶의 형태를 고민하며 문화정양·생산정양 등 정양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원로교무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취미를 살리는 재능기부, 시니어클럽, 노노케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마하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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