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주에서 상시종합 평가로
육영교육기관 책임교육으로 내실화

5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예비교무들이 1차 5급교무자격검정을 치르고 있다.
5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예비교무들이 1차 5급교무자격검정을 치르고 있다.

[원불교신문=류현진 기자] 5일~7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1차 5급교무자격검정의 연구과 위주 마지막 고시가 치러졌다. 12일 제24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5급교무 자격검정규정」 전면개정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 학교별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자격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5급교무자격검정 1차는 학부 졸업 시 6개 과목(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교사, 불조요경, 정기일기) 필기시험과 강연 실기시험을 종합해 자격검정을 하고, 2차는 대학원 2년의 종합성적에 추가로 교리종합시험과 면접을 통해 교무자격을 검정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진급심사를 강화해 현행 고시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교법이해와 실천, 협력과 소통,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 운영한다. 또 육영원을 통해 서로 공유·협력·연대해가며 예비교무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박혜훈 교육부장은 “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의 형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평가의 주최가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변화된 것으로, 학교별 책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과정을 내실 있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고시가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양, 연구, 취사에 대한 고른 평가와 거기에 바탕한 상시훈련 자체가 하나의 종합평가의 내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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