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전서 편제 조정·육영원 신설
5급교무자격검정규정 전면 개정

제24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죽산 황도국 초대 미국종법사가 임명 동의 승인을 받고 감사인사를 했다.
제24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죽산 황도국 초대 미국종법사가 임명 동의 승인을 받고 감사인사를 했다.

[원불교신문=윤관명] 12일 제24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미주(미국,캐나다,중남미)를 대표하는 초대 미국종법사 임명 동의안이 승인됐다. 전산종법사는 개회사에서 “작년 총회에서 미국자치교헌이 통과되고, 이번 수위단에서 미국종법사 임명 동의를 안건으로 다루게 되어 기쁘다. 오늘 수위단회를 통해 해외종법사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대종사님 정산종산님 대산종사님의 경륜이 거의 실행이 되는 것 같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산종법사는 “앞으로 우리들이 할 일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으로 각자 각자가 정진해 천불만성이 되어 대종사님 교법이 제생의세의 큰 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며 훈련으로 교법정신을 세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총 9건의 안건 가운데 첫번째로 올라온 미국종법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자 죽산 황도국 종사는 회의장에 입장해 전산종법사와 수위단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안설명에서 미국종법사는 「원불교 미국자치교헌」 제10장 부칙 제79조(경과조치)에 따라 중앙총부 수위단회에서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중앙종법사가 종법사를 임명한다. 그리고 초대 종법사의 임기는 ‘제3대 제3회 후기 중앙종법사의 임기(원기109년)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안건심의를 통해 ‘교서감수위원 변경의 건’에서는 박윤철 위원이 모경희 위원으로 변경됐고, 불조요경 『목우십도송』에 빠져있던 그림을 삽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6번째 안건인 ‘원불교교육규정 개정의 건’에서 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육영교육기관 4곳과 교육부로 구성된 ‘육영원’을 신설하기로 결의했으며, ‘5급교무자격검정규정 전면개정의 건’에서 교화직교무는 교육기관 자체 진급심사와 자격검정위원회의 면접으로 자격검정이 이뤄지고, 전문직·봉공직·기간제 전무출신은 기존대로 교육부 주관으로 고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외에 ‘원불교 전서편제 조정의 건’,‘원불교 교사 오탈자 교정 제안의 건’, ‘원불교훈련규정 개정의 건’, ‘정남정녀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함께 결의됐다. 

이번 임시수위단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은관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재적단원 35명중 33명이 출석해 안건심의 중심으로 진행했다. 기타보고 시간에는 동정수 수위단사무처장이‘원기105년 수위단회 통계’를 보고했고, 이건종 기획실장이 ‘교단 제3대 결산총회 준비’,‘교정원 및 교구체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전도연 총무부장이 ‘정남선서 철회 처리’에 대한 보고를 했다. 
 

[2021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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