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 18시 40분 생후16개월 아동이 심정지로 사망한다. 국립과학수사원 조사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쉬운 말로 맞아 죽은 것이다.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골절의 부검 결과도 나왔다.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 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도 발견되었다. 가해자인 양모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들끓는 여론에 국회는 아동학대 방지 조항을 강화한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2017년 한 투자회사가 펀드를 팔기 시작했다. 공기업들도 투자를 했으니 안심하라고 소문을 냈다. 국내 굴지의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판매했다. 
문제가 된 회사의 핵심 인물들은 14억 상당의 뇌물 수수와 엄청난 액수의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사건의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도 진행형인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야기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는다’라는 헌법 제106조를 위반하고도 무죄를 받은 법관이 있다. 그는 1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질타를 받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연루’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판사 사례다. 이에 여당은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막으려는 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정치 만능의 시대, 법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거의 모든 시비 판단이 정치와 법률로 수렴되고 재단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속적 권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민낯과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정치와 법률만으로 살기 좋은 낙원이 건설되겠는가. 

소태산 대종사는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에 자모(慈母)와 엄부 (嚴父)같나니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요,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라 설했고, 정산종사는 “종교 즉 도덕은 정치의 체가 되고 정치는 도덕의 용이 될 뿐”이라 지적하며 “지금은 정치인들이 주연이 되어 정치극을 벌이는 도중이나, 그 막이 끝나면 도덕막이 오르나니 지금은 도덕가의 준비기라, 바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정치와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간의 탐욕과 부정부패, 패륜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는 없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그토록 강조한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되새겨야 할 때다. 도덕으로 세상을 책임져야 할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

[2021년 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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