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정기훈련지침 질의응답
온택트 훈련 프로그램 사례 공유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원기106년 전반기 훈련기관협의회(이하 훈기협)가 1월 29일 온택트 연수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훈기협은 교화훈련부 합동회의로 원기106년 교도정기훈련 훈련지침 안내와 각 훈련원의 온택트 교도정기훈련 프로그램 사례가 공유됐다. 

훈련기관별 상호인사에 이어 교화훈련부는 원기106년 교도정기훈련 지침을 공지하고, 교도정기훈련에 대한 훈련위원회 논의사항(105.06~106.01 4회 논의)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도정기훈련 진행시간은 7시간으로 하되, 오전에는 쌍방향(줌, 기타 온라인 생방송)으로 최소 3시간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훈련원 교육훈련 영상으로 실습하고 감상 게재하기, 자율적으로 훈련 실습하도록 훈련교재 지도인 감정 등 온택트 훈련 이수방법, 훈련의 본의 놓치지 않기, 온라인 훈련이 가능하지 않은 교도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이다. 

김제원 교화부원장은 훈련기관 담당자들과 화상으로 인사를 나누며 “올해 11월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원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다. 지원부서의 입장에서 마음이 쓰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교화부원장은 “항마승급대상자 훈련이 필요하다”며 교도법위예비사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훈련방향을 당부했다. 

김 교화부원장은 “예비법강항마위 이상자는 매년 1박2일의 훈련이수와 상시훈련, 일기제출, 매년 공부실적서를 참고해 정식법위사정을 진행한다는 교정정책에 따라 각 훈련기관이 이를 참고해 훈련운영을 준비해야 한다”며 “법위 단계별 훈련을 강조해야 하고, 최대한 승급대상자들은 3년 동안 일상에서 어떻게 계문을 체크하고 일기를 작성하며 상시훈련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기106년 교도훈련 훈련지침에 특히 일기기재 반영과 일기관련 교도훈련 지도 등을 강조한 것이다. 

건의사항 시간에는 황성학 영광 국제마음훈련원 원장이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매년 1회 교도 상시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숙박의 어려움 등 여건상 1박2일 훈련 진행이 어려운 훈련원의 경우 출장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건의사항으로 접수됐다. 

훈련기관 안내자료 소개시간도 이뤄졌다. 원티스 통합게시판 내 훈련기관 게시판과 교도정기훈련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원티스 교도훈련 개설·접수·이수 방법도 공유됐다. 또한 훈기협 홈페이지 ‘마음on’안내와 온라인 훈련의 실제 사례이해로 유튜브와 줌 사용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훈기협은 당일 오전 화상으로 전산종법사 훈증시간을 가졌다. 

[2021년 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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