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송 대표이사와  이건중 상임이사가 중도원 『규정집』 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윤관명
배현송 대표이사와 이건중 상임이사가 중도원 『규정집』 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윤관명

[원불교신문=이은선 기자]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시대에 맞는 법인운영을 위해 펴낸 『규정집』을 봉정하며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19일 오후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린 『규정집』 봉정식 및 전산종법사 훈증은 1,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규정집』 봉정과 기원식, 양인경 교정원 공익복지부장의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봉정을 마친 배현송 중도원 대표이사는 “『규정집』을 발간하게 됨으로써 법인설립 정신을 재정립하고 인사노무 관련 규정을 마련해 법인 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을 도모하게 됐다”고 기원문을 올렸다. 

그는 또 “소속시설별 운영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의 영역별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법인의 종합 경영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봉고했다. 

양 공익복지부장은 “모든 일에는 변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변치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규정집』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면서 “운영철학의 축을 세우고, 기관 운영의 원리원칙과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이 『규정집』은 모든 사회복지계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2부 전산종법사 훈증법회에서 공부담을 발표한 구도선 동그라미 교무는 “규정은 존재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며 “법인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도원 규정을 함께 교육하고 공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직원이 법인의 설립 정신을 체득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산종법사는 “대종사님 법은 출가만 할 수 있는 법도 아니고 재가가 할 수 없는 법도 아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내주셨다. 일터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불교, 대종사님 법을 만났다는 거다. 그 법을 하나라도 실제로 내 생활에 활용해서 대종사님 법을 만난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개인과 가정, 일터가 좋아진다”고 법문했다.

중도원이 지난해 3월 규정제정기획단을 발족하고 10여 개월에 걸쳐 완성한 『규정집』은 정관을 바탕으로 운영철학, 기관경영, 이용자, 임직원복지, 지역사회공동체 등 5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또 그 아래로 15개의 예규와 소속기관별 세칙 143개가 있으며, 향후 규정집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개정되고 관리될 예정이다.

[2021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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