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광 교도
박인광 교도

[원불교신문=박인광 교도] 원불교 백년을 앞두고 교단에서 벌인 사업 중의 하나가 ‘법문 사경’이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많은 교도님이 법문 사경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대종사는 중생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그 훈련법 중에서 ‘상시훈련법’을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목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목으로 나누어 줘 생활 속에서 대조하기를 주의하라고 했다.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 중에서 세 번째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다. 대종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느라 지금도 열심히 법문 사경으로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경전연습은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데 법규 연습은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나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문 사경에 동참하는 분들이 그것으로 그친다면 대종사의 본의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대종사는 분명 경전과 법규를 연습하라고 한 것이다. 물론 경전 속에도 법규는 포함되어있다. 하자는 조목인 솔성요론 등과 말자는 조목인 계문 등이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법규이다.

원불교에는 따로 정해진 법규가 존재한다. 『헌규집』이 그것이다. 『헌규집』은 1편부터 5편으로 되어있고, 1편이 <교헌>이고 교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교규와 교령>이 2편에 수록되어있다. 

필자 주위의 재가교도들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원티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원티스로 법문사경은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헌규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는 재가교도들은 필자 주위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헌규에 대해 연습이 없다 보니 불거지는 대표적인 논란이 ‘법호수여’에 대한 뒷말이다. 헌규에 보면 <교도 법호 증여 규정>이 있다. 그 규정 속에는 교도가 법호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연령과 공부성적과 사업성적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그 규정에 해당하면 법호를 수여하게 되고 못되면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모르니 왈가왈부 논란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규정이 ‘교화단’에 관한 내용이다. 각 교당의 단장 중앙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단장 중앙의 역할이나 교당 교화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헌규집』 속에서도 <제2편 교규와 교령>에 속해 있고, 그 속에서도 <제3장 행정일반>에 <다. 교화>에 속해 있고 또 그 중 <교당 교화단 규정> 속에 들어있어서 단장·중앙으로서의 궁금한 점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재가교도 중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우리 재가출가 교도들이 합력해 대종사의 일대 경륜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조직인 십인일단 교화단이 <헌규> 속에서 제1장 조직에 ‘출가교화단 규정’은 제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교화할 수 있지만, 재가 교화단 규정은 교당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교단 4대의 출발점에 와 있고 이미 제4대 1회 설계기획팀이 가동 중이다. 대종사는 분명히 경전연습이 아니라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했다.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회상을 열고 법을 펼쳤다. 그 가운데에서도 간곡히 주의사항 열두 가지를 상시훈련법에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귀한 법문을 잘 받들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경전연습과 함께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한다면 4대의 문을 열기에 조금은 떳떳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교당

[2021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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