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진행 이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관련, 사회복지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컸다.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안내 주요 개정내용이 일괄 또는 부분 삭제되면서 일단락됐지만, 교단적으로도 사회법을 접목하기 위한 준비와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 교단적 현안은 무엇인지, 사회복지법인의 과제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중도원 동그라미 구도선 교무(이하 구), 삼동회 법인사무처 안도석 교무(이하 안), 교정원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이하 이)가 참석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내용 
안=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를 크게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2019~2020년이다. 개정 내용의 큰 맥락은 보조금 및 후원금 신청 통장을 운영법인 명의로 통일할 것과 종사자 고용 계약시 법인 대표이사와 직접 계약, 순환직 직원(성직자) 예외규정 삭제다. 쉬운 예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산하 92개 시설이 있는데, 큰 복지관 같은 경우 후원금, 국고지원금, 공동모금회 등 60여 개의 통장이 관리되고 있다. 그런 모든 통장 명의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일괄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환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예외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중간관리자가 타 법인 시설장으로 이동하려면 공개채용을 거쳐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개정내용이 일괄 또는 일부 삭제돼 정정됐지만, 유효한 내용들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구=보건복지부에서 법인과 시설의 고유번호증 명의를 일치시키고, 대표이사가 종사자를 직접 계약하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규정을 따른 것이다. 정부가 법과 현실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는 언제든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성직자 인사발령이다. 민간법인을 설립했을 때 법인의 취지와 목적이 있고, 그 법인정신을 실천할 시설장을 뽑는 데 반드시 공개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도 모든 고위 관계자를 다 공개 채용하지 않는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고유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안과 대치됐던 사안들이어서 종교계가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이=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복지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종교계에서 먼저 복지를 선점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안 ‘바우처’가 유행했고, 2017년~ 2018년에는 모든 시설 관리나 책임을 법인 중심으로 하는 법인 인증제가 대두됐다. 이제는 국가에서 아예 표준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 종교 사회복지의 백년 역사가 저평가된다는 소외감도 있었고, 마찰이 있었다고 본다. 
 

교정원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
교정원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

 

교화·교육·자선의 
큰 틀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나 합력이 필요하다

정부 및 사회복지현장의 흐름
안=말해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큰 틀 속에서 추후 법인에 대한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전문성 강화다. 지금은 사회복지도 고유의 전문성을 가진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해당 시설장을 할 수 있고, 2019년부터 바로 적용했다. 부산도 같은 행보를 걷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는 당연하고 사회복지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시설장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성직자 교무도 10년 이상 사회복지 경력이 없으면 해당 지자체 입성이 어렵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적용을 높이면서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다행히도 이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안내에서 순환직 직원 예외규정이 삭제됐다가 일부 수정됐다. 시설장 교무의 경우 원불교 정기인사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밟지 않아도 타법인(예: 삼동회→원광효도마을) 시설장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한편으론 사회복지를 노동력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사회복지라고 하면 헌신과 봉사의 개념이 컸다고 하면, 지금은 전문성과 함께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매리트 있는 노동력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결국 법인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민원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도 주지해야 한다. 

구=순환직 직원 공개채용에 대한 부문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임명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법에 대비를 해야 한다면 결국 인력문제다. 우리가 성직자를 기관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법인정신이나 교단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합한 재가인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떻게 인사체계를 운영해 갈 것인지, 교단 차원에서 준비 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성직자에 의존한 인사체계로 사회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다시 언급되겠지만, 이제는 원불교 교역자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설장을 교역자에 의존하는 시설은 곧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단 내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야 
이=비단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교화·교육·자선이라는 큰 틀에서 교단을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교단은 교화에 비중이 실려있고, 아직 원하는 방향으로 정착이 안돼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분야, 자선(사회복지) 분야는 여력이 없다. 사실 교단적으로 교화 정체가 심하고 어려울 때 자선 분야는 꾸준하게 대사회 봉공을 실천했다. 원불교 홍보, 지역적인 인프라 구축 등 성과를 우선 인정해줘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 스스로 성찰해야 하는 점도 있다. 교단 시스템 안에서 서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연계나 합력이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안=교단이 큰 방향은 결국 삼대사업(교화·교육·자선)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교단의 시야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자선 부분은 약간 소외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자선(복지)쪽이 더 그렇다. 아쉬움이 있다. 교단100주년기념대회 때 한국사회에서 원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많이 바라본 적이 있다. 당시 대중매체를 통해 원불교를 알릴 때 대사회적인 역할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웃 종교를 볼 때 신도수보다는 종교로서 대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바로 교육과 자선(복지)분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교단도 점점 교육과 자선분야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분야에 근무하는 재가출가 교도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교단에서 소외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묵묵히 우리 역할을 해야될 것 같다. 

구=소외라고도 볼 수 있고, 자율권을 줬다고 볼 수도 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다. 교단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15개 사회복지 법인의 200여 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적 전달 체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 사실적 기구가 없다는 이야기다. 사회복지현장의 전무출신, 시설장, 전문가 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로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변화를 해야 하고, 교단의 책임자는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연구,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결정되지 않은 정책에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 

중도원 동그라미 구도선 교무
중도원 동그라미 구도선 교무

 

중간관리자 이상은 
집중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 
재가출가를 떠나 
직위에 따른 동등한 
인사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원불교사회복지법인의 현주소
안=원불교 산하 15개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삼동회, 원광효도마을, 중도원, 유린보은동산 정도가 독립된 사무처(국)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고, 그 외의 법인은 교구 소속 교무들과 시설 차원에서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업무도 시설 못지않게 법령숙지, 산하시설 관리감독, 기본재산 관리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사무국(처)에는 출가자가 인사발령이 필요하다. 법인에 대한 이해, 또 산하시설을 지도 감독하면서 큰 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법인에서 경험을 하고 산하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훨씬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애로사항은 바로 재정 안정화다. 산하시설은 국고지원 또는 장기요양수입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법인사무국(처)는 아직까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지지 않아 후원자 개발 및 수익사업 등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관점에서 그만큼 지자체의 간섭은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의 귀속 재산에 준하기에 많은 애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조직이든 인재와 재정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단 책임자(시설장)에 대한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교구 산하 법인은 교구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일단 교화를 하면서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구조가 안된다. 상임이사 체제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당과 사회복지시설이 연계된 경우, 교화 마인드로 자선분야를 운영하는 현실도 생각해봐야 한다. 교화와 자선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합쳐 운영하다 보면 행정적인 마찰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통제 시스템에도 애로점이 있다. 재가와 출가교역자의 수가 일대일 상황이고, 시설장 비율도 재가출가 50:50의 수준까지 왔다고 본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급 교무들이 시설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3, 4급 후배들이 없다. 출가 재원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제반 운영에 대한 교단적 방향이 나와져야 한다. 

구=우리 교단 교세에 준해 사회복지 분야가 규모 면에서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로 비체계성과 비전문성이다. 15개 사회복지법인에서 실제 전담인력을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 삼동회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추세다. 영세 법인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외적으로는 법인 단독의 문제가 아닌 교단의 문제가 된다.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법인을 운영하든 백 개를 운영하든, 어떻게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출 것이냐의 핵심은 인력과 재정투입이다. 인력 측면에서는 교역자 숫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특정인원을 미리 키워야 한다. 
4급 정도가 되면 자선분야에 서원을 세운 교역자를 보내서 복지현장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복지계에서 나오는 의무교금도 현재 교단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총부재정이나 교화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형평성 있게 교금 지원을 받아서 그 인력과 재정으로 15개 법인이 골고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보여진다. 
 

삼동회 법인사무처 안도석 교무 
삼동회 법인사무처 안도석 교무 

 

재정안정화가 절대적이다. 
각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 
명확한 분석을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

구조적 현안과 복지법인의 과제 
안=법인에서 가장 곤란스러운 것은 교당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과거에는 토탈교화로 교당에서 어린이집과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무 한 명이 시설을 담당했다. 지금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관련시설 운영상황이 어떤지 업무보고 정도로 그쳐야 하는데, 교당 교무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상충되는 점이 있다. 인사에 있어서도 법인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결국 신심 공심 즉  법인관과 교단관이다. 출가교역자의 경우는 신심과 공심이 있고 지역적으로 인사발령이 유연한 반면 인력풀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 재가 교역자의 경우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 할지라도 법인과 교단 정서에 맞지 않으면 제반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인사순환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구=인재양성은 곧 교육을 말한다. 재가기관장은 사회복지적 전문성을 우선시 할 수 있다. 교단에서 원하는 기관장은 원불교 교리를 알고, 교단 정서를 이해하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장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그 기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과 사회복지현장의 교육 부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인재양성 차원에서 각 시설의 중간관리자 이상은 집중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한다. 

또한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인데, 현재 출가는 교단법에 의해 인사이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가는 그럴 수 없다. 이점이 고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출가냐 재가냐의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따른(사무국장급 이상 또는 시설장급 등) 동등한 인사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전무출신은 시설간, 법인간, 분야간 이동을 하지만, 재가는 급여,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면서 인사이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사회복지에 있는 구성원들이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과제인 것 같다. 사회복지 체계 안에 들어가있지 않은 복지가 하나 있다. 우리 봉공회가 사실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연계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바로 우리 교단의 사회복지 분야다. 이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법인의 고유 목적이 있다. 법인의 시설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제도화해서 법인운영 정신과 취지에 부합한 재가시설장을 키워내는 일, 우리의 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법인 미래를 위한 제언 
이=대산종사께서 삼동윤리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대봉공회를 말씀하시면서 핵심을 ‘연대’라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교단과 일원주의에 대한 연대라고 본다. 교재를 정비하는 것도, 법을 정비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연대를 통한 삼동윤리의 실천이 아닐까 한다. 큰 틀에서 교화·교육·자선분야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조직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

안=복지도 궁극에 가서는 영성과 만나야 한다. 행복이 물질로서만 오는 게 아니기에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은 영성 향상에도 비중을 둬야할 것이다. 아울러 자선과 복지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가 절대적인 부분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국고지원과 장기요양수입으로 운영이 되지만 법인사무국(처)는 현재로서는 지원금이 없다. 각 법인에서 이에 따른 모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교단에 많은 단체들이 있다.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 및 특성화로 운영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로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임기에 따른 인사의 한계와 내 당대 때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명확한 분석을 통해 결단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구=사회복지를 교단의 대 사회적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인력양성과 법정비가 필요하다. 인력양성은 앞에서 재가기관장에서 말했듯이 원불교교리, 교단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과 법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비는 교단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장의 전무출신 재량으로 하지 말고, 교단법, 법인 내 규정 등을 정비해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 이은선 기자 les@wonnews.co.kr

[2021년 3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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