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 수사심의 배제는 종교차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발방지책 요구

교단 중앙교의회와 중앙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중앙청년회 등 재가단체가 5일 공동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에 규탄성명을 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 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 검찰과 수사심의위에 규탄성명서를 내고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성명에는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에서는 참석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수사심의위의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다”고 규탄했다.


중앙교의회를 비롯 재가단체는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와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심의위에서는 15명 위원 중 1명이 이건희 회장, 홍라희 여사와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최종 수사심의위 위원 14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규탄 성명서

특정 종교 교도라는 이유로 위원 자격 박탈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검찰총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윈회의 이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과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다.

첫째, 위 운영 지침은 기피 사유로 1. 현안 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그밖에 심의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 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일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위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심의 대상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친분이나 이해 관계도 없다. 그렇다면 해당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피 신청의 사유는 해당 위원의 종교가 원불교라는 것이다. 삼성 그룹 회장 일가가 원불교를 신봉하는 등 원불교와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원불교 교도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의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기피 결정 이후 검찰에서 밝힌 기피 사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위 사유 이외에 기피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판단이 법리를 떠나 일반인의 상식에서조차 가능한 일인가? “심의 대상자와 종교가 같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이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교적 신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종교적 차별 행위를 떠나 당해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결정은 곤혹스럽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당해 위원이 원불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또는 원불교 교도는 종교적 편향성이 깊어 오직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렸으니, 이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정의와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는 검찰에 의하여 훼손되어 버렸으니, 해당 위원의 훼손된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의 훼손된 명예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으나, 이것이 검찰의 현주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넷째, 기피 신청에 대한 절차 진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안 위원으로 선정되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최소한 당해 위원에게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위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에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당해 위원에게는 기피 신청 심의 의결 전은 물론이고 심의 의결 이후에조차 기피 이유에 대하여 원불교 교도이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통고를 하였다 하니, 이렇게 하여서야 누가 수사심의위원으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대검찰청의 위상과 권위에 전혀 맞지 않는 이 같은 결례가 반복되는 한, 서로 존중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원불교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자 우리 사회의 안녕 질서를 확립해 주는 법률은(法律恩)을 믿고 있다. 이에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며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 은혜가 충만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다.

원기 106(2021)년 4월 5일

원불교 중앙교의회의장 김창규
 원불교중앙봉공회장 원용희 원불교청운회장 김용현
 원불교여성회장 김명화 원불교중앙청년회장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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