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종교 이유로 심의배제는 종교차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재발 방지 요구

[원불교신문=권원준 기자] 교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종교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 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이에 교단 중앙교의회와 중앙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중앙청년회 등 재가단체는 5일 공동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규탄 성명을 내고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성명에는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부당한 것이며,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다”고 규탄했다.

중앙교의회를 비롯 재가단체는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교적 신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원불교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자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를 확립해 주는 ‘법률은(法律恩)’을 믿고 있다”며 “원불교 교도들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15명의 위원 중 1명이 고 이건희 회장, 홍라희 여사와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최종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4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2021년 4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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