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회 상임위, 상시인사 건
UN사무소 운영규칙 승인도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3일 중앙총부 법은관 화상회의실에서 제321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날 원의회 상임위는 중앙총부 보은원 신축의 건을 승인했다. 원기68년에 건축된 보은원(구 학림사)건물은 원기92년에 보수공사를 통해 여성교무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벽돌 조적조 2층 건물로 건축된 보은원은 38년의 시간 동안 곳곳이 노화돼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생활공간 협소 등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상임위는 보은원 신축을 승인하되, 건축비 상환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건축 관련 계약을 완료 후 원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 

남자 전무출신 정양기관인 중앙남자원로수양(도)원 신축도 승인됐다. 교정원 공익복지부는 원로원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어렵고, 건물 노후화로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산업부와 원로원 신축을 협의해왔다. 이후 부지(안)을 마련하고 익산시와 건축 관련 협의를 거쳐 제일건설 원로원 신축 결정, 부지설명회 진행 등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상임위는 상시 인사의 건도 승인 결의했다. 박세범(무동교당), 이도근(용호교당), 서심덕 (포항교당 포항원광보은의집), 김성준(전주요양원) 교무를 인사하고, 고진여(곤명교당) 교무의 퇴임 후 자원봉사를 승인했다. 

중앙총부 UN사무소 운영규칙(제정안)도 심의 승인했다. 이 운영규칙은 중앙총부 UN사무소의 직제와 직무·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칙 제2장 제5조(임직원) 의거, 중앙총부 UN사무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장 이외에 임원을 둔다. 소장은 사무소를 대표해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사무소가 관할하는 사무소의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관리한다. 이 밖에도 상임위는 교보 제15호 장수 옛 정화사 건물 복원 개축의 건 등을 심의 결의했다. 

[2021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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