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권원준 기자] 원불교는 원기60년부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30여 년 동안 총 7차례 청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원기87년 7월 국회에서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원불교가 군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기91년 3월 24일 열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통해 ‘군종장교 편입대상 종교’로 승인됐다. 원기92년 첫 군종장교가 배출됐고 15년이 지난 현재 전 군에 3명의 군종장교가 복무 중이다.

원불교는 군종승인 전 30여 년, 이후 15년이란 세월을 지내며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군교화의 역사를 썼다. 군종승인, 교당건축, 장교인사, 최초 장기복무자 승인 등의 쉽지 않은 길을 슬기롭게 진행해 오며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으로 걸어야 할 길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과제는 해·공군의 각 군에 군종장교를 배치하는 것이다. 원불교는 병적 편입대상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교리 내용, 교단 활동 등 군인들의 정신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그 활동영역이 육군으로 한정돼 있다. 국방부가 원불교 군종장교 진출을 육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내 신자(교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의 군종장교의 활동은 종교적 활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군종장교는 군의 무형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시, 교육, 선도, 인성함양, 사고예방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군인으로서의 더 깊고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군종장교 종단별 배정 등의 기준을 과거와 같이 신자 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군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신자 수에 근거해 군종장교 배정을 한다면 현재 군종장교들은 각 종교를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은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종단의 군종장교 배정기준을 군과 군종병과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와 방향에 맞춰 전반적인 활동들까지 녹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종교 신자 수만을 기준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군종이 활동하는 분야를 종합 반영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기준 속에서 원불교가 군에 어떠한 과정으로 얼마나 많이 정신전력 강화와 국가관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공군에도 군종장교 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군종은 70년 동안 장병들의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돼 왔다. 원불교도 병과의 일원으로 15년의 세월을 이와 함께했다. 이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해군과 공군에도 활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군과 군종병과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이러한 부분이 하루속히 검토되고 시행되길 바란다.

[2021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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