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6년 중앙교구 회장단 훈련,
246회 임시수위단회 개회사

항마위 이상 법위, 6년마다 탄생
올해는 전국적으로 ‘법위사정(法位査定)’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위사정은 지난해 그 규정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예전과 같이 3년마다 실시하되 정식사정은 6년 단위로 하고, 중간사정은 예비사정 과정을 두게 됩니다. 이는 예비사정 시 항마위 사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마위 이상의 법위는 6년마다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원기12년 처음으로 법위사정을 실시하시고 이를 대중에게 발표하셨습니다. 그 본의는 법위를 살아생전에 인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다소의 부작용이 있어 잠시 중단했다가 정산종사께서 6.25 한국전쟁의 난국에서도 법위사정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후 대산종사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대종사님의 경륜 실현에 큰 마장이 되겠다” 판단하시고, 원기55년 개교반백년기념대회를 앞두고 온 힘을 다해 법위향상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원불교교사』를 보면, 대산종사께서 “개교 반백년 결실의 참다운 내실을 위해 전 교도의 법위향상운동을 제창하시고 이를 위해 원기55년부터 교도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연마와 신앙 수행의 촉진으로 교단적 공부풍토를 더욱 조성하기 위해 교도의 교리연마 실력평가를 실시하고 교역자의 교화단 조직을 시도하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원기60년, 교단은 처음으로 법강항마위를 양성화시켰고, 살아계신 어른을 항마로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항마냐? 사람이 어떻게 항마를 할 수 있느냐?” 하며 항마위 사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산종사께서는 대종사님 경륜이 그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법강항마위 사정과 함께 원기72년, 교단 2대말 성업에 출가위까지 사정해 주셨습니다. 출가위를 배출할 때는 항마위 때보다 수십 배 더 어려웠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들이 영모전에 계신 대산종사님을 찾아가 항의를 하고 대중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때 저는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여신 뜻은 돌아가신 뒤에 추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생전에 그러한 실력과 법력을 갖춰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신 것이 대종사님의 참 정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법위와 실력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일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법’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정기·상시훈련’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해 각자가 그만한 실력을 갖춰 법위가 인증되도록 교단 전 구성원이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법위사정을 하지 않으면 옛날 선천시대의 종교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산종사께서 법위사정에 공을 들이신 것도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법위 양성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정된 법위와 자신의 실력이 일치하는가?” 이것이 바로 큰 과제요 문제입니다.

『정전』 법위등급에는 법위에 따라 그 조목이 자상히 밝혀져 있습니다. 법강항마위 승급조항에는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의 세 가지 조목이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정식법강항마위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조목을 다 실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항마위가 어렵다면 특신급을 놓고 볼 때 특신급 조목을 100점 다 맞아야 정식 특신급이 되는 걸까요? 보통은 “실력이 안 되는데 왜 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행동이 다 법으로 항복 받았는가? 성리를 완전히 알았는가? 완전히 생사해탈을 했는가?”로 항마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법강항마위 조목에 100점을 맞는 분의 법위는 출가위가 아니라 ‘예비출가위’가 됩니다. 법위등급의 구조는 특신급 조목으로 100점이 된 분의 법위는 ‘예비법마상전급’인 동시에 법마상전급 조항을 받아 지키는 것이며, 법마상전급 조목으로 100점이 된 분의 법위는 ‘예비법강항마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강항마위 세 조목에 100점을 맞은 분은 정식법강항마위가 아니라 ‘예비출가위’가 되어 출가위 조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식법강항마위는 예비법강항마위와 예비출가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항(정식법강항마위)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이것은 규정으로 정해있습니다. 최초의 규정은 원기60년대 대산종사께서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정식급’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0점 미만은 ‘예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해 오다가 2대 말 성업에 즈음하여 “그동안은 우선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국가를 처음 세울 때 그때는 한 달간 훈련 시켜서 소위 계급장도 달아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시며 회상 창립기에 오셔서 정성을 다하신 재가출가 교도들에게는 50점만 되어도 정식급으로 인정하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우리 교단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교화에 활로를 찾게 됐으니, 육사 4년제는 나와야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듯이 교단도 법위사정의 수준을 높여야 하겠다” 하시고 삼학의 공부길을 법으로 하여 각각 40점으로 세 조목을 120점으로 정해주시고, 120에 75점 이상이면 정식급, 75점 미만이면 예비급으로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120점에 75점은 62% 정도 되니 그전보다는 상당히 상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는 10년 걸릴 것을 12년 걸리고, 20년 걸릴 것을 24년 걸린다는 것이며, 30년 걸릴 것을 36년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려 80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더 갖춰야 한다는 것이 스승님의 본의이십니다.

교단의 생명은 법위에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교단의 법위사정은 이러한 스승님의 경륜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흘러간 측면이 있습니다. 교단의 생명은 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화적 방편으로 하향화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신개벽을 하려고 이 회상을 열으셨습니다. 정신개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력(法力)’입니다. 정신개벽은 법력이 쌓여서 법위가 올라가신 어른들이 많이 나와야 대종사님 경륜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법강항마위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 ‘사이비(似而非)’입니다. 실제 내용과 바깥 형식이 틀리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단을 망치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위사정 방식과 관습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위사정 규정을 조정해서 예비사정 기간을 두고 ‘항마하실 만한 분이다’고 천거가 되면 그분은 3년간 더욱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실력을 키워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훈련을 했다고 항마위에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그 실력이 못 미치면 다시 다음 단계에서 더 힘을 쌓아가야 합니다.
희산 오철환 종사께서 처음에 입교하실 때 정산종사님을 찾아뵙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법회만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산종사께서는 그 하명을 온통 받들고 실천하셨습니다. 당신이 열반하시기 전,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법회출석이 불가능할 때 빼고는 단 한 차례 법회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위까지 오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두 분은 엄청난 스승과 제자이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종법사위에 계실 때 희산종사께서 입교하셨지만 열반하신 뒤에는 두 분이 종사위 위패에 겸상을 하십니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그 누가 됐던지 적공을 해서 그 경지에 가면 성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교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교화가 확장되어 교도가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대종사님의 교법이 세상에 편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대종사님 교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훈련으로 다 같이 불지에 오르자
대종사님께서는 광대무량한 낙원을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대의 법이 되는 『정전』에 훈련법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은 훈련법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점검하고 촉진해 전 인류가 불지로 갈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법위사정입니다. 교법, 훈련, 법위사정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법위사정을 하는 것은 세계사를 바꾸는 대불사입니다.
이제 대종사님 경륜을 제대로 받들려면 법위사정은 반드시 3년간의 훈련이 전제돼야 합니다. 정기·상시훈련으로 훈련의 결과를 본인이 점검하고 대중이 공인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법위사정을 하는 본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막대기라도 마음만 있으면 부처를 만들 수 있다. 눈먼 소경이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이야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는 낙원은 먼 미래도 아니요, 갈 수 없는 곳도 아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신개벽의 주인공
우리는 정신개벽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항마위에 오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법위등급에 그 공부길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니 중앙교구뿐만 아니라 전 재가출가 교도들이 실력 갖춘, 제대로 정신개벽이 된 교도가 될 수 있도록 서원하시고 정진하시길 심축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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