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기온이 뜨겁다. 습도까지 높으니 몸의 움직임도 가볍지 않다. 여전히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개정 증보판 『원불교전서』 사태. 교단 언론으로서 역할과 사명 또한 녹록지 않음을 실감하는 요즈음, 마음은 더 무겁다.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공문을 보내왔다. 원불교신문 ‘제247회 임시수위단회 지면중계’ 기사관련 해명 및 재발방지 요청의 건. 공문 제목이다. 제247회 임시수위단회 지면중계(본보 2032호) 기사에서 ‘수위단원 개개인의 동의 없는 실명 공개’와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되어 혼란과 오해를 불러오게 된 점’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경우 ‘귀사의 취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문 내용의 주요 골자로 읽힌다. 

8일 열린 제247회 임시수위단회는 ‘이번 사안을 교단의 비상상황이라 인지하고 사태의 원인을 통렬히 성찰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심’한 ‘긴급 임시수위단회’다. 명실상부 교단의 얼, 교단의 중심으로서 교단 지도체제의 총화를 이루는 최고결의기관인 만큼 취재허가로 데스크(편집국장)가 직접 취재했다.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수위단사무처를 방문해 추가 취재를 했다. 

수위단회 회의석상에서 수위단원들의 발언은 재가출가 교도들에 의해 선출된 교단의 대표공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실린다. 취재진에게 수위단원은 공식 취재대상이며, ‘수위단원 개개인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언론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 수위단원 개인이 성명권을 청구한다면, 면책사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원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교단의 공식업무와 관련해 실명 보도한 것이 성명권을 침해했는지, 발언 내용을 공유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는 서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이 왜곡되게 전달됐는지, 어떤 혼란과 오해가 있는지, 그 내용이 공문에 정확하게 명시돼야 한다. 그래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정정 및 반론보도가 가능하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위단회 사무처가 공문에 밝힌 ‘취재권의 범위 제한’에 대한 부문이다. 수위단회 취재는 언론 데스크가 들어간다. 데스크 부재 시에는 직책과 상관없이 재가 기자는 배제되고, 연차와 무관한 출가 기자가 들어간다. 취재처 출입문에서부터 재가출가 기자의 차별을 겪어온 지 오래다. 덧붙이자면, 해외순방 취재에도 재가 보다는 출가를 선호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취재 순번에서 밀려나야 한다. 

‘취재권의 범위 제한’ 언급은 수위단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중의 간절한 바람이 무색한, 교단의 현주소이고 교단 언론의 현실이다. ‘대중의 기운으로 간다’는 교단 4대를 앞두고, 갈 길이 아직 멀다. 

[2021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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