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원의회 상임위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제32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1일 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상시 인사의 건 등 주요안건이 승인 결의됐다. 이날 상정된 상시인사의 건은 김도영(삼동인터내셔널), 김성광(삼정원), 유진원(대전충남교구 사무국), 문경호(대기) 교무의 인사 사항으로, 제안된 안대로 승인됐다. 또 학교법인 원창학원 산하 원광중학교 교장으로 신용철(법명 오철)교도의 임명을 승인 결의했다.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시행규칙』 개정의 건도 심의됐다. 안건을 제안한 전도연 총무부장은 ‘전무출신 인사시에 임기, 근무조건 등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 않고, 예외 사항 발생이 다른 직종에 비해 많지 않기에 규칙 제8조(도무, 덕무의 인사)를 삭제’할 것을 제안설명했다.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시행규칙』개정의 건은 제안한 안대로 개정이 승인됐다.

이밖에도 이날 원의회 상임위에서는 영양교당,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의 건을 심의하고, 영양교당의 관리 교산인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수용을 승인 결의했다. 영양교당의 차고부지인 답 43㎡는 영양군에서 약 20여 년에 걸쳐 군계획도로로 점유해 사용해왔던 미불용지로, 최근 영양군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간한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교당교화협의회에서 보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영양군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기본재산 무상 수증의 건도 제안돼,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의 토지와 건축물을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무상 수증하기로 승인 결의했다. 

[2021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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