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서 전량 회수·폐기 결정

제248회 임시수위단회를 개회하고 설명기도를 올리고 있다. 
제248회 임시수위단회를 개회하고 설명기도를 올리고 있다. 

[원불교신문=윤관명] 13일, 14일 양일간 진행된 제248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개정증보판 『원불교전서』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새전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기존 『원불교전서』를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전산종법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종사 성령 전에 한량없이 죄송스럽고 또, 재가출가 모든 교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며 새전서 사태에 대한 사과를 표했다. 

이번 임시수위단회의 최대 쟁점인 새전서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감찰원’과 ‘원불교전서 개정증보판 교정원 임시실무팀’이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고원주 감찰원 사무처장이 개정증보판 새전서 발행과정의 적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 하고 있다.
고원주 감찰원 사무처장이 개정증보판 새전서 발행과정의 적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 하고 있다.

 

감찰원은 감찰결과 ‘교정원 교화훈련부’가 ▷개정증보판 편찬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중앙교의회와 수위단회에 의결 받지 않음 ▷예전·성가·불조요경에 대한 별도의 편수과정이 없었음 ▷발행에 대한 의안을 올리지 않고 인쇄를 먼저 진행함 ▷편수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음을 밝혔다. 

이어 ‘수위단회’에 대한 감찰 내용으로 개정증보판 편찬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요구가 없었으며, 인쇄 최종 결정에 앞서 가제본을 요구하지 않은 것, 수위단회 의결 전에 개정증보판 인쇄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했다.

감찰원은 이에 대해 교헌47조 수위단회의 의결사항 2항에 해당하는 ‘교서 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수위단회 교서감수위원회’에 대한 감찰결과로 “교서편수 전반에 있어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이전 의결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지 못했다. 편찬에 있어 교서별 편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인쇄 최종 결정을 위한 가제본 요구가 없었다. 이로 인해 목우십도송 판본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림의 순서가 바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감찰결과를 통해 이번 『원불교전서』 개정증보판 발행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교단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어 교정원 임시실무팀의 보고가 있었다. 임시실무팀은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티스를 통해 재가출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구전서와 수위단회에서 결의된 내용 그리고 개정증보판 전서에 대해 신구대조표를 작성해서 수정내용을 파악했다. 임시실무팀의 확인결과 『정전』과 『대종경』에 다수의 오자와 수정사항이 발견됐으며, 그 외 교서들에 있어 총23,281건의 교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교정원 임시실무팀장을 맡은 박혜훈 교육부장이 새전서 발행과정과 신구대조표에 대해 조사 발표하고 있다.
교정원 임시실무팀장을 맡은 박혜훈 교육부장이 새전서 발행과정과 신구대조표에 대해 조사 발표하고 있다.

 

교정원 임시실무팀장인 박혜훈 교무는 “대부분 오탈자 수정과 반복되는 문구의 수정작업이었으나, 『불조요경』의 목우십도송의 그림은 순서가 뒤바뀌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오탈자 수정이라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의견수렴 없이 윤문된 내용들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서 보급 및 회수 현황은 전서가 보급된 533개(26,604권) 교당·기관 가운데 262곳(10,566권)에서 회수됐으며, 아직 절반이 넘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편수에서 인쇄까지 과정에서 결의절차가 누락됐으며, 단기간에 급히 추진됐다. 또한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기구인 ‘전서편찬특별위원회’와 상설기구로 ‘제2의 정화사’를 제안했다.

이날 수위단회 결의사항 가운데 전서와 관련해서 <『원불교전서』 개정증보판 폐기의 건>, <교전, 교서 편찬 향후 추진의 건>, <기준 『원불교전서』 지정의 건>, <교전, 교서 편수 관련 수위단회 결의사항 취소의 건>, <원불교 5종교서 오탈자 교정(안)의 건(103.07.10) 결의사항 취소의 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이 올라와 결의됐다. 이번에 발행된 개정증보판을 회수·폐기하는 동시에 교서 오탈자 수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교전·교서 편찬에 대한 방향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새전서 발간까지 기존의 『원불교전서』를 사용하게 됐다.

미국총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원기95년에 제정된 「미주총부법인운영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원불교 미국자치교헌’에 의해 원불교 미국총부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미주총부법인 운영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원무규정」 개정의 건은 원무 지원시 교화 활동지 교무의 추천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결의됐다. 「교도법위사정규정」개정에 관한 건은 교도법위사정규정 제5조(기간)에 교도 정기법위사정을 6년으로 함에 따라 교도법호 증여, 재가교역자 임면, 출가교역자 급수 승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예비법강항마위 이하는 3년마다,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은 6년마다 법위사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법훈서훈 추인의 건은 고 전산 이정택 교무의 대봉도 법훈 서훈을 추인했다. 법훈 서훈 대상자로는 출가교도 함성배, 김남명, 남궁성, 정숙현, 김혜봉, 김덕관, 전명진, 최진우, 황덕규, 최강연, 황대원, 진문철 등 12인을 대봉도로 서훈하고, 재가교도 백자인, 이경일, 박이순, 정지인, 권도일, 백OO 등 6인을 대호법으로 서훈하기로 결의했다. 열반교도 법위 추존의 건은 정식법강항마위 대상자로 추천된 31인의 열반교도들에 대해 추존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어 새전서 오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위단원 4명 결원으로 31명이 참석한 회의는 다음날인 14일 오후 5시를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수위단회를 마친 후 전산종법사와 수위단원 모두는 영모전으로 이동해 새전서 사태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고 참회기도를 올렸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 수위단원들은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의사결정 과정의 경직성과 재가출가 대중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음이라 판단, 수위단회 운영을 쇄신하고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위단회 양 중앙단원과 교정원장, 감찰원장이 보직 사퇴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교서감수위원 전원 사퇴와 교화부원장이 면직됐다. 

[2021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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