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의 수위단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원불교전서』 개정증보판 사태가 불러온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교단 구성원들의 마음이 가벼울 수 없다.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구성원 사이의 심각한 분열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 4대를 준비하며 원불교 최초의 미국종법사 탄생을 고대하던 터라 교단적 아픔은 더욱 깊은 듯하다. 진실한 참회 반성과 일심합력으로 이번 선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정산종사는 일찍이 수위단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수위단회는 사리에 밝은 단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이니 특별히 관심을 두지 말고 착실히 공부에 진력하라. 성위는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양보로 되는 것이며, 직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법의 실력으로써 되는 것이다”라고 설했다. 

또한 대산종사는 “화합이 없이 한때의 발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그 단체의 상처는 더욱 큰 것이며 일이 약간 더딘 한이 있더라도 화합의 보장이 튼튼하다면 결단코 내일의 대 발전은 약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 자체 내에서부터 지은보은의 도를 실현하고 서로 겸손과 사양을 함으로써 재가·출가와 선후진과 각 기관 사이에 대동 화합의 기틀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교단 화합을 당부했다. 선거에 임하는 우리가 보감 삼아야 할 법문이다.

마음가짐만이 아니라 선거 전에 알아야 할 수위단회의 교헌 상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자. 교헌 전문은 ‘재가·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인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12조에서 ‘본교는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라고 이단치교를 천명했다. 제42조는 ‘수위단회는 최고결의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라고 규정해 교화와 통치의 정점에 수위단회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교화와 통치라는 두 가지 큰 기능은 정수위단회와 수위단회로 분담되고 있다. 

수위단회의 결의사항 역시 교헌에 규정되었는데, 종법사 선거, 교서 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 및 개폐,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 교리의 최종해석, 교헌 교규의 판정, 국외총부의 설치, 자치교헌의 제정 및 개정, 교정원장·감찰원장 임면 동의, 중요인사의 임면, 중요정책,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들 내용만 보더라도 수위단원들의 책무가 막중함을 알 수 있다.

‘교단의 얼’로 불릴만한 법력을 갖추고 교화단을 통해 교화를 견인하고 폭넓은 식견과 깊은 통찰로 교단을 이끌 인물들을 선출해 대동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2021년 8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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