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교단 제3대 제3회 후기 정수위단원 선거가 본궤도에 올랐다. 두 번째 기획은 수위단회의 기능과 형성과정, 운영 및 조직, 제도의 변천 등 수위단회에 대한 제반 이해를 돕는다. 


수위단회 
수위단회는 ‘수위단’의 회의체(會議體)를 지칭한다.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이다. 교단 통치에 있어 명실상부한 ‘교단의 얼’, ‘교단의 중심’으로서 교단 지도체제의 총화를 이루는 기관이다. 


수위단회 제도의 변천
수위단이 맨 처음 조직된 것은 원기2년(1917)이다. 원기10년(1925) 4월 남자수위단 1차 보결(補缺) 및 대리(代理) 조단을 거행했다. 익산에 함께 오지 못한 3명의 재가단원을 대신할 대리단원 보결을 원기10년에 진행한 것이다. 원기16년 수위단에 많은 변화가 시도됐다. 남녀별 조직과 갑·을·병 3종의 예비수위단이 조직됐으며, 남녀 각 1단으로 구성된 정수위단을 ‘本團(본회 統治機關)의 목적을 총감’하며 ‘모든 단(團)의 원시(元始)’로 규정했다.(「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원불교교고총간 4권』)

원기27년(1942), 수위단은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기관으로 하고 다음의 사항을 결의했다.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제108조, 원기27년 4월) 당대 수위단은 교헌상 종법사의 ‘최고보좌기관’이었다.

해방 직후 정산종법사 시절인 원기33년(1948)에는 종법사의 ‘최고자문기관’이 됐다. 이때 교단 ‘최고결의기관’은 중앙교의회였다.(원불교교헌·교명선포후 제정)

원기44년(1959) 수위단회는 ‘최고결의기관’이 되고(원불교 교헌 제1차 개정 제27조), 교정원은 ‘최고집행기관’(제45조), 감찰원은 ‘최고감찰기관’(제57조)으로 삼권분립체제가 되었다.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의결기관’(제36조)이 된다. 이때 수위단회는 교정·감찰원장 후보도 추천했다.(제31조 3항) 

원기62년(1977) 수위단은 18인 이내의 원로단원과 남녀 각 8인의 선거단원으로 수를 확대한다.(원불교 교헌 제3차 개정, 제41조) 교정원장과 감찰원장 임명 동의, 감찰위원 선정,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 등 수위단회 지위도 격상된다.(제44조) 

원기72년(1987) 이단치교의 의지를 담아 수위단회에 ‘최상위 교화단’(원불교 교헌 제4차 개정, 제42조)의 기능이 부여됐다. 수위단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띤 것은 원기84년(원불교 교헌 5차 개정)이다.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으로(제42조) 남녀 각 9인의 선출직 정수위단 외에 남녀 각 4인의 봉도·호법수위단원을 두어 폭을 확대했다.(제43조) 


수위단회의 권한
〈교헌〉 제42조(원기84년 11월 5차 개정)에는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47조에는 수위단회의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종법사 후보는 법계 원정사 이상, 연령 74세 이하인 이를 대상으로 정수위단에서 추천한다. 종법사의 선거는 정수위단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수위단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교서 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교서의 편찬·감수·제정, 교헌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교헌·교규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을 가하는 것임. 3.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급에 관한 사항, 법강항마위 이상은 수위단회에서 사정한다. 4. 교리의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5. 교헌·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교리 해석, 교헌·교규 해석상 상충되는 문제 발생 시 수위단회에서 최종해석 판단한다) 6. 국외총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국외의 일정지역을 총괄하는 국외총부 설치 시 국외총부의 종법사 선임, 출가위 이상 법위의 승급에 관하여 사정한다. 7. 자치 헌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국외총부 교헌의 편정, 자치교헌의 개정에 관한 건. 8. 교정원장·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교단 행정의 집행기관으로 교정원, 중앙 감찰기관으로 감찰원의 양원장은 종법사의 추천을 받아 수위단회에서 임관과 면관에 동의한다. 9. 중요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중앙총부의 부, 처, 실장과 중앙총부 산하의 기관장 또는 특정법인 이사장과 교구장은 교정원장 제청으로 수위단회의 승인을 얻는다. 10.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정방침 수립, 교정 계획 추진사업보고·청취·지도, 기타 특별사업, 타 종교와의 관계, 대 사회적인 관계. 11.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기84년 (원불교 교헌 5차 개정)
수위단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춰 

남녀 각 9인의 선출직 정수위단 외에 
남녀 각 4인의 봉도·호법수위단원으로 폭을 확대했다.


수위단회 운영 및 조직
수위단회는 매년 11월의 정기회의와 함께 수시로 임시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의장단협의회는 의장인 동시에 단장인 종법사, 수위단회 중앙단원, 교정원·감찰원 양원장으로 구성되며 수위단회 운영과 교단의 중요 사항을 협의한다. 


수위단회 산하 상임위원회
수위단회 산하에는 교단의 6개 상임위원회 (교화훈련상임위원회, 교육상임위원회, 문화사회상임위원회, 공익복지상임위원회, 재정산업상임위원회, 총무법제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업무와 수위단회에 상정할 의안 중 필요사항을 예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처실장에게 정책 질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결의사항 시행 여부를 보고 받고 점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단원의 보좌 및 정책 수립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교서감수위원회·특별위원회
교서감수위원회는 수위단회에 교서를 감수하기 위해 단장이 위촉한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위단회에서 인사, 예·결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위임사항의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조직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의안에 따라 별도 기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과제가 끝나면 수위단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정단회는 단장인 종법사와 양중앙, 항단 단장·중앙으로 구성되며 신앙 수행의 지도와 교화를 총괄한다. 이러한 제반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정수위단원 선거, 개막
‘교단의 얼’, ‘교단의 중심’으로서 교단 통치의 핵심 단원을 뽑는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추천위원들이 추천한 3배수(54명) 정수위단원 후보자들의 등판이 주목된다. 

■  원기27년   

● 수위단   최고보좌기관

■  원기33년 

● 수위단  최고 자문기관

● 중앙교의회    최고결의기관   ➡ 중앙교의회 역할 확대

■  원기44년 

● 수위단  최고결의기관

● 교정원  최고집행기관

● 감찰원  최고감찰기관

● 중앙교의회  교단의 의결기관 ➡ 삼권분립체제

원기62년

● 수위단   18인이내 원로단원, 남녀 각8인 선거단원 ➡ 수위단원 확대

원기72년

● 수위단   최상위교화단기능부여

원기84년

● 수위단  교단최고결의기관

● 정수위단  최상위 교화단

● 중앙교의회  교단의 결의기관

[2021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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