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기원의회
10일 훈련, 원기108년 시행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제150회 정기원의회가 7일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정기원의회에서는 먼저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추인의 건(제321회~ 325회)이 상정돼 승인됐다. 

기간제 전무출신 2기 연장 신청자 심의의 건은 성종인 둥지골청소년수련원 교무를 정년 기간 범위 안에서 5년 연장하기로 승인 결의했다. 기간제 전무출신의 근무 기간은 1기 6년, 연장시 2기 12년으로 한다.(신설 95.11.6) 진학심의규칙 개정의 건은 제안한 안대로 승인결의했다. 

전무출신 훈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은 전무출신 10일 훈련을 원기1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규칙 개정을 승인 결의했다. 원기107~109년도 교당 급지 사정의 건은 원기104년~106년(3년)의 현행 교당 급지를 유지하고,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교구 의견을 받아 조정하기로 결의해 교당급지규칙 제6조(급지결정)에 의거 사정한 안대로 승인결의됐다. 향후 급지사정 실적이 있는 교무에게는 교도특별사업성적시상 등을 통해 실적부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자선사업회 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박은전(원광효도마을), 라형문(원광상록원) 교무와 최수현(정토회) 교도 3인을 선임하기로 승인했다. 또한 박용정(재정산업부장 겸 재정부원장 직무대행)교무를 요양심의위원장으로 선임해 승인했다. 

이밖에도 이날 정기원의회는 ‘삼동원 편입토지 기부채납 승인 요청의 건’, ‘월명교당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처분 요청의 건’, ‘광양교당 광양시 중동 1736-6번지 무상증여 요청의 건’, ‘법은사업회 충남 아산시 용화동 413-1번지 취득 요청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1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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