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제점 공유

[원불교신문=이은선 기자] 사회복지법인들의 목적사업용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비영리 성격의 목적사업용 재산은 사회복지 부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준 국가 재산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1월 26일 비대면으로 열린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원사협) 정기총회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과 현황이 공유돼 총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유형진 협의회장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해 줄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 협의회장은 “행안위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분들이 협력해줘 가능한 일이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단에는 15개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이 중 삼동회와 중도원 등 일부 법인만 수익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2020년 사회복지법인의 조세감면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도 토지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원사협 정기총회에서는 유형진 이사장(삼동회)이 협의회장으로 재선임됐다. 또 구도선 교무(동그라미)가 감사로 새롭게 임명됐다.

[2022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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