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부, 코로나19 대응 2단계 격상
원로원 등 정양기관 셧다운제 실시
확진자 발생 시, 부서별 출퇴근 시간 등 탄력운영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원불교 코로나19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코로나19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책위는 14일 “전국 확진자 5만명(0.1%), 익산시 확진자 300명(0.1%)에 도달했다”면서 “3일 이상 발생함에 따라 중앙총부 코로나19 대응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대응 2단계 지침에 따라, 모든 정양기관과 예비교무 기숙사(외부강의 별도지침)는 셧다운제를 실시한다. 기관 내 근무자의 이동을 금지하며, 면회 및 방문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교정원 부서별로는 부서장 권한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 운영하며,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감기 증상이 있는 직원들은 부서장 권한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전무출신과 기관 내 종사자들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가 됐을 경우 해당 교구나 중앙총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보고한다. 각 교당은 교무(교당 내 종사자) 혹은 법회 참석 교도 확진 시 법회를 휴회한다. 연차 감염 시에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법회가 중단된다. 

대책위는 교단 내 교화·교육·자선 관련 기관과 시설, 교화현장 등 각 실무팀을 통한 교단 전체 현황을 매일 관리하며, 의료자문위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양명일 대책실무위원장은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코로나19 치사율이 14.8%로 평균 치사율보다 높다”면서 “정양기관의 경우 부득이 셧다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 대책실무위원장은 “활동 제약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원로 교무님들에게 안부를 살피는 전화가 큰 힘이 될 것 같다”면서 “중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공유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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