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두 교무
홍현두 교무

[원불교신문=홍현두 교무] ‘원불교는 공정한가?’라는 물음의 이면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이 숨어 있다. 원불교 내에서 재가나 출가나 종교적 삶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벌써 몇 년이 흐른 느낌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에 나서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그 당의 후보가 되었다. 후보가 되고 나서도 선거운동의 주된 표어는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다 눈에 대한 시력의 문제(부동시)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의문이 나오자, 슬그머니 ‘공정’은 버리고 ‘상식’만 내세웠다. 

원불교 교단에서의 재가출가 교도의 종교적 삶은 공정한가? 출가교도인 전무출신의 경제적인 삶은 공정한가? 앞서 말했듯이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원불교 교헌』 15조는 ‘교도’에 대해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규정하고,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를 차별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 16조는 조석심고의 의무, 법회출석의 의무, 보은헌공의 의무, 입교연원의 의무 4가지와 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를 밝히고 있다. 법에 정한 바에 의한 교정 참여의 권리 2가지. 하지만 4종 의무는 강조하면서 2가지의 권리는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출가교도는 퇴임하였던지 현직에 있던지 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선거권을 갖는다. 반면 재가교도는 하위법으로 몇 계층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재가교도들의 선거권은 제한하고 있다. ‘교정 참여’ 또한 마찬가지다. 제한적으로 ‘교정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무엇이 ‘불공정’인가? 『원불교 교헌』 18조에서는, 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금지 조항’으로 전무출신은 교단의 직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병영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전무출신 외의 직업은 가지지 못한다는 말이다. 

전무출신은 급여로 생활한다. 급여는 용금(기본용금+부가용금)과 생활지원금, 급료로 구분한다. 중앙총부와 교당별 급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전무출신의 ‘표준급여’(용금+생활지원금)는 천차만별이다. 현 종법사도 재임 초 ‘용금 통일’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졌다고 한다. 그런데 교구 중에서도 제일 작은 영광교구에서 ‘용금 통일’을 시행하려고 한다(원불교신문, 2022.2.7). 전무출신 간 ‘경제적 차별’, 또 하나의 ‘불공정’이다. 교단 최고결의기구인 수위단회가 결단하면 ‘불공정’이 좀 더 빨리 시정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런 ‘불공정’을 보고서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러한 불공정은 교도들의 알 권리를 막고 있는 수위단회 회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위단회 회의의 공개를 원했다. 하지만 수위단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해 교단 역사 이래로 그렇게 참담한 사태를 눈 뜨고 당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교단의 얼’이라던 수위단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았던가. 만약 그전부터 수위단회 회의가 모두에게 공유되었다면 과연 그 같이 참담한 ‘전서폐기사태’가 일어났을 것인가?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 교단의 항구적 미래를 보면 지금은 티끌 같은 시간일 뿐이다.

재가교도, 출가교도에게 공정한 교단적 삶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위단원이다. 그리고 교단의 불공정한 현실을 바꿀 힘은 수위단회에 있다. 대중의 지극한 여망을 안고 출발한 이번 수위단회는 무엇 때문에 수위단회 회의를 공개로 돌리지 못하는가?

 /산동교당

[2022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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