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결의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3차 간담회, 규정 개정(안) 논의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중앙교의회 의장단협의회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장단협의회는 중앙교의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하며, 교단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중앙총부 간부 및 재가출가 중앙교의회 의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중앙교의회 부의장은 각 교구 교의회의장이 해당된다.

또한 의장단협의회는 한시적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의장단협의회의 의장은 중앙교의회 의장이 당연직이며, 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단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교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장단협의회 협의로 수위단회에 제안할 수 있다. 중앙교의회는 6월 15일 교정원장과의 3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장단협의회 신설’을 위한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단협의회 구성 및 기능 조항으로 제8조(의장단협의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앙교의회의 의안조정과 교단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단협의회를 둔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규정 개정(안) 안건을 제안한 류경주 총무부장(중앙교의회 사무처)은 “교단 결의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재가출가 교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기능 활성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심의절차에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단정책 의제 발굴 및 협의, 교단의 중요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구조 마련, 중앙총부와 의장단의 소통 구조 마련이 개정(안) 방향임을 부언했다. 

중앙교의회의장단은 일 년에 한 차례 진행되는 중앙교의회 총회에서 교단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고 수위단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과 구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2월부터 간담회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3차 간담회에서는 앞서 우정화 교무(서울교구 사무국)의 서울교구 교화사례 공유와 강해윤 교무(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교단혁신특별위 경과보고가 있었다.

서울교구 교화사례를 발표한 우 교무는 107~109 서울교화 100년 교화정책을 발표하며 ‘어떻게 교화를 시대화(미래), 생활화(혁신), 대중화(사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화정책으로, 세대별 교화계획 수립 및 실행, 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생활 속 교법공부를 위한 정기·상시훈련, 온·오프라인 교화역량 강화, 미디어 통합 운영 시스템 등을 보고했다. 

강해윤 위원장은 교단 혁신과제 연구 및 실행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의견수렴, 과제선정, 전문연구, 공청회, 혁신안 의결, 수위단회 의결, 실행, 점검보고 등의 로드맵을 브리핑하며 교단혁신 실행과정의 이해를 도왔다. 강 위원장은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위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단 혁신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앙교의회의장단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2022년 6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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