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경 기자
유원경 기자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원기28년 소태산 대종사 열반 후 총부 성탑을 조성해 성해를 모시기 전까지 임시로 비석을 세워 성해를 모셨던 곳이 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곳을 금강리 수도산으로 알고 있다. <소태산대종사사진첩>이나 <소태산대종사탄생백주년성업봉찬휘보> 등 교단의 공식 문헌들을 보아도 그 같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잘못된 기록이다(물론 이 기록들은 고증되기 전 기록들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임시로 안장됐던 장소는 금강리 수도산이 아니라 신흥리 장자산이다. 이 고증도 원기88년 5월 본지(<원불교신문>)에서 소태산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획으로 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증했던 분들은 이백철·박용덕 원로교무다. 특히 이 원로교무는 소태산 대종사 열반 당시 17세의 나이, 장례 행렬에 참석한 증언자로 행렬의 동선과 장지를 정확히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임시 안장터를 신흥리 장자산이 아닌 금강리 수도산으로 알고 있을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금강리 수도산에 화장터가 있었다. 그와 같은 사진기록도 남아 있었기에 훗날 금강리 수도산을 임시 안장터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화장 후 바로 유해를 안장하지 않았고, 49재를 올리는 동안 자택에 유해를 보관했다가 종재 후 묘지에 안장했다. 소태산 대종사의 성해도 총부 조실에 49일간 모셨다가 신흥리 장자산으로 임시 안장했다. 

두 번째로 당시 묘지 안장법은 각 동리마다 해당 구역이 있었다. 이리읍 거주자들은 수도산 공동묘지와 꽃밭재 공동묘지에 묘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연구회는 익산군 북일면에 있었고 해당 지역이 신흥리 장자산 공동묘지였다. 불법연구회 소재지가 이리읍에 가깝다 보니 수도산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 더 설명하자면, 당시에 소태산 대종사의 성해를 공동묘지에 임시로 안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시절에는 열반인을 모두 공동묘지에 안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었고, 일제는 불법연구회가 와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같은 핑계로 성해를 총부에 모시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정리하면 소태산 대종사 열반 후 금강리 수도산 화장막에서 화장을 한 후 총부 조실에서 49일 모셨다가 신흥리 장자산으로 안장했다. 이후 6년 뒤 원기34년(1949) 4월 ‘대종사주성업봉찬회’ 사업의 일환으로 총부 경내 송림안 현 위치에 소태산대종사성탑이 봉건됐다.

역사를 바로 알리고, 잘못된 기록들은 고쳐갈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 혹 ‘장자산이냐 수도산이냐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이냐’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교단의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어느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소태산 대종사 장례 배경에도 여러 사연이 맞물려 있다. 

또 하나의 감상. 첫 조선인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가 머물며 기도했던 나바위성당은 지금 가톨릭의 성지가 됐고, 문화 관광지가 됐다. 

역사의 가치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후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2022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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