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 회의 공개 확정… 제261회 임시수위단회
중요 교산·개인 정보 관련 사항은 비공개 예정
회의공개 규칙, 원의회 의결 거쳐 8월 중 공포

제261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수위단회 회의 공개가 결정되었다.
제261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수위단회 회의 공개가 결정되었다.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수위단회 회의 현장 방청이 돌아오는 9월부터 가능해진다. 7월 12일 제261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수위단회 회의 공개를 위한  「수위단회규정」 개정의 건’이 통과되면서다.

이날 제안된 수위단회규정 개정안에는 두 조항이 신설됐다. ‘▷제16조(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수위단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중앙과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중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수위단회 회의 공개(현장 방청)를 교단 역사상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와, 혁신 교단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수위단원들은 수위단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한 후, 공개규칙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수위단회 회의에서 중요 교산이나 개인 정보 등이 다뤄지는 만큼 비공개 범위를 둬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고, 회의 공개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회의록 열람에 회의 방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방청 자격, 방청 방법, 비공개 범위 등의 세부 내용이 담긴 수위단회 회의 공개규칙은 원의회 의결사항으로 다뤄진 후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 수위단원 연찬을 통해 ‘수위단회 공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 결과다. 이에 수위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에서 법제를 준비해 7월 수위단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했고, 이번 수위단회에서 해당 안을 통과한 것이다.

또 이날 수위단회 회의에서는 ‘수위단회 교서감수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도 다뤄졌다. 박중훈 수위단회 상임중앙이 위원장을 맡고, 김덕수·김선명·나상호·남궁문·민성효·성정진·우세관·이형덕·장오성·전도연 수위단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새로운 교서감수위원회 위원들은 이전 수위단원들의 잔여 임기(3년)를 수행한다.

한편, 수위단회 회의가 열린 당일 중앙총부 인근 도로에는 ‘수위단회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었다. 이미 수위단회 방청 결의가 확정되어 보도되었으며(본지 2074호)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걸린 플래카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는 정당하고 절차적인 주장보다는 시위적 세력화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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