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별 재정관리는
종단의 운영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원불교신문=박용은 교무] 종단별 재정관리는 종단의 운영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세 종단 모두 교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관리는 각 종단 조직의 최소 운영 단위, 즉 성당, 본·말사, 교회로부터 부여되는 ‘의무금 또는 분담금’이라는 것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종단별 교계에 의한 재정 운영 중심에서 가톨릭은 교황청-교구-본당 중 교구가 가운데서 운영 조정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교는 교구 본사가 맡고 있다. 다만,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의 운영체제가 우선시 되고 있다. 
 

가톨릭
가톨릭의 본당 사목구는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위탁된 개별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에 관한 설립과 배경, 폐쇄에 대한 권한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교구장 주교가 가지고 있다. 본당 사목구는 그 설립 자체로 법인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 본당 사목구를 대표해 재산을 보살핀다. 

또한 재산관리는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리에 대한 교구의 일정한 원칙들이 본당의 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로 각 교구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서’를 작성하고 각 본당으로 내려 편성케 한다. 여기서 충당된 예산은 각 교구별 사제생활비, 성무 활동비, 자선복지비, 사회평화기금, 사제공제회비 등 본당과 교구 사목 활동 전반에 사용된다. 본당도 재정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각 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당 사목 평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당 주임신부가 재가하고 이를 다시 교구재무평의회에서 검토, 마지막으로 교구장의 승인을 거친다.
 

불교
불교의 재정 운영은 크게 본·말사로 대표되는 개별사찰의 예산관리 활동과 이를 포괄하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단 예산 운영 활동까지를 말한다. 불교 종단은 본말사를 위시하여 각종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집단은 중앙종무기관에 대해 분납금을 납부하고 중앙종무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세입과 세출이 교단 규율 법령에서 예산 운용을 규율하는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그중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예산회계법,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종단교무금납부에 관한 법이며, 직영사찰관리법, 특별분담금사찰관리법, 사찰등급조정규정 등을 두고 있다.

분담금에는 중앙분담금, 관람료분담금, 교구분담금, 특별분담금, 직영분담금 다섯 가지다. 불교의 예산 편성은 총무원 산하의 기획실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는 재무부가 맡아 각각 분리 운영하고 있다. 예산의 심의 결산은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담당한다. 기획실에서 예산계획서가 작성되면 종무의회를 거쳐 중앙종회에 제출되며 중앙종회의 상임분과위원회인 재정분야 위원회와 각 상임분과위원장의 합동 심의를 통해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고 의결을 걸쳐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이후 ‘예산지침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과 부서에 보내면 해당자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찰의 예결산위원회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총무원에 제출한다. 
 

개신교
개신교의 부담금은 크게 ‘상회비(=총회분담금)’와 ‘세례교인 의무금’으로 나뉜다. 전국 68개 노회별로 총회대표수에 비례해서 부과된다(1등급~4등급×세례교인수, 1등급 2,850원 / 2등급 2,750원 / 3등급 2,150원 / 4등급 1,700원). 상회비는 총회의 각부서별과 산하 단체 등의 예산에 책정되어 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총회의무금은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특별시와 대도시는 많이, 농어촌은 적게 배정된다.

세례교인 의무금은 교인 1인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에 따라 차등은 두고 있으나, 1인당 최소 1만원이 기본 사항이다. 재원 충당은 십일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특별헌금, 기타헌금으로 나뉜다. 개신교는 교회연합조직 즉, 당회-노회-총회 순으로 되어있어 당회인 개별교회의 재정운영을 우선으로 한다. 때문에 재정구조 및 운영자체가 개별교회의 예결산 운영위원회나 재정위원회 등의 중심으로 이뤄진다. 물론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을 반영한다.

당회는 총회의 사업지침과 개교회의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과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위원회 또는 재정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이후, 가감 조정 후 당회와 제직회의 조정과 심의, 사정(査正)을 거쳐 사무 총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한다.

/원불교 정책연구소

[2022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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