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들의 기본용금은 44만원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부가용금이 최대 44만원 지급 가능하고, 기혼자의 경우 생활지원금 4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분기별로 기본용금과 부가용금을 합산해 상여금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100% 지급될 경우, 이를 12개월로 평균하면 기혼자는 매월 162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미혼자의 경우는 생활지원금 44만원을 제외한 11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급지 혹은 1급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용금체계다. 원불교 교당 및 기관은 그 규모에 따라 특급지부터 6급지까지 총 7개 급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총부는 3급지로 분류하고 있다. 급지의 규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교금과 용금체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총부 부장직의 경우, 요금체계는 기본용금(44만원)과 부가용금(30만원)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 생활지원금(22만원)에 상여금을 합산했을 때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 용금은 대략 132만원이다. 미혼인 부장의 경우 110만원 정도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직급수당 등을 더하면 20만원 정도가 덧붙여진다고 볼 수 있다. 총부에 근무하는 차·과장급 교무나 주임·주사급 교무 용금의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사실 이런 참고사항은 일선교당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당의 급지 규모에 따라 용금수령에 차등이 있긴 하나, 5급지와 6급지 교당의 경우는 기본용금 44만원을 지원받는 체계로 이뤄진다. 물론 이건 일률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열악한 교당 근무자의 경우 기본용금 4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개별에 따라서는 사가의 도움을 받아 교당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중앙총부 근무자의 경우, 행정중심에 살다 보니 대소사 간 개인적으로 손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 가령, 3년 동안 교정원 부장을 역임한 모 교무는 경조사비로 1천만 원 가량을 빚졌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한다. 직무상 어쩔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부서의 지원을 받기 애매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뻔한 예산에 투명한 경제규모가 낳은 모순이기도 하다. 그러니, 새 교정원이 들어서면 부장직 교무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공공연하다. 

한 때, 교무 용금 평준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일정한 용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지별 분담금을 의무해야 하는데 상급지 교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교당들이 급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며, 그 분담금에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자기 입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빚으로 해결해야 했던 게 현실이다. 이래저래 교단의 경제상황이 어렵다. 여기에 재가교도들의 불만마저 봇물처럼 터져 나오니, 내우외환 격이다. 누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올까?

[2022년 8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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