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웃 종교 교구체계 공유
12월, 교구 장·단점 등 현황 분석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원불교 교구(제)의 개념과 ‘교구’ 자체가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국가행정구역으로서의 개념 이해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원불교 교구제(화)의 정의는 무엇인가, 교구자치제인가, 교구자치화인가’

교구편제 진행을 위한 긴 행보 속에서, ‘총부, 교구편제정비 개선실무팀(이하 개선실무팀)’이 엔진을 켰다.

11월 10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개선실무팀 2차 모임에서는 이웃 종교의 교구체계(구조) 사례가 공유됐다. 이웃 종교(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중심으로)의 조직 내 직무의 표준화와 규칙, 의논절차, 의사결정 권한과 성격 등을 파악해 원불교 교구편제 진행에 대한 논의구조를 심층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읽혀진다. 

이날 개선실무팀은 특히 이웃 종교 교구(구역)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천주교 교구는 대교구와 일반교구와의 관계성에 주목했고, 조계종은 현행 교구체계가 국가행정구역과 불일치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과 본·말사의 관계를 파악했다. 또한 철저한 개교회 중심에서 개신교 노회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점도 공유했다. 이와 연계해 개선실무팀은 원불교정책연구소가 원기104년에 발표한 ‘교구자치제 방향성 연구보고서(대교구제를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원불교 교구제(화)의 정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지원 교무(기획실)는 “12월 3차 모임에서는 팀원으로 참석하는 교구 사무국장 위주로 해당 교구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면서 “현장 중심으로 교구편제를 연마하는 시간을 거쳐, 교구편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향후 방향을 전했다.

한편 올 7월 말에 구성된 개선실무팀은 교정원(2실 7부) 각 부서 차과장과 교구 사무국장을 포함 총 23명으로 구성돼있다. 

[2022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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