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가톨릭에서 신자는 평신도와 성직자로 크게 나뉜다. 다시 말해 ‘신자’는 가톨릭 교인으로 정식 인정된 사람을 모두 일컫는다. 그중 평신도는 성직자와 구별되며 신앙공백, 미사 참례, 영성체, 교회교리의 옹호, 교회 유지, 합법적인 교회 당국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 권리로는 영적 생활, 교육, 사도직 활동, 전례에의 참여 및 교회에 대한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다.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갖고 대략 6개월 정도의 ‘예비신자교리 교육’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 담임 신부, 수녀, 교리 교사에게 천주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은 일괄로 한국가톨릭주교회의 교육기관인 ‘가톨릭 교리통신교육회’에서 담당한다. 또한 본당이나 어려운 환경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편과 인터넷으로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 교육을 전하고 있다. 세례 후, 평신도가 되면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교적’이라는 것을 통해 한국 교회 고유의 제도로 신자가 소속해 있는 본당, 공소에서 가구주별로 작성된다. 마치 호적과도 같은 구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내용에는 주로 인적사항, 성사관계, 신앙 경력 등이 들어간다. 특히 반(班)모임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서로 친교와 봉사를 나누는 지역공동체 모임이 이뤄짐에 따라 선교, 신자 파악, 애경사 등을 통해 본당과의 관계를 돈독히 이어나가고 있다.
 

불교
불교의 신도는 등록과 함께 각품계가 존재한다. 발심(종단신도등록을 마친자), 행도(기본교육 이수자), 부동(전문교육 또는 재교육 이수자), 선혜(지도자교육 이수 및 신행지도 경력자)로 나뉜다. 2010년 포교원에서는 신도교육과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여 좀 더 신도관리 체계의 기반을 형성하고자 전력했다. 

특이한 점은 신도증 발급과, 함께 멤버십이 적용되어 종단과 제휴된 사업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국 문화재보유 사찰의 무료입장, 지역별 종합병원 및 한의원 이용, 여행사, 숙박시설, 호텔, 콘도, 대중 음식점 등에서 혜택이 신도에게 제공된다. 불교는 신도가 의무적으로 사찰에 내야 하는 의무금이 별도로 없다. 보통 사찰의 수입 대부분은 신도들의 시주금과 불사금으로 이뤄지는데 그 금액은 다양하다.
 

개신교
개신교의 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이다. 
개신교도 세례를 중심으로 정식 교인의 인정이 준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례를 받은 교인은 모든 공동예배 출석과 수입의 십일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한 세례교인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신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교인 직분이 존재함에 따라, 장로(세례후, 7년 이상자, 30세 이상 교회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2/3이상 교회 고시에 합격한 자), 집사(30세 이상 남자), 권사(45세 이상), 전도사(신학교/성서학원 졸업 후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자)가 나뉘어 있어 당회 즉 개교회의 투표권을 갖는 특징이 있다.

/원불교 정책연구소

[2022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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