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위원회… 전무출신 정기훈련, 중앙 7일 지역 3일 승인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원불교 훈련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려 훈련원 현황공유와 함께 안건토의가 이뤄졌다. 11월 25일 교정원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원기108년 교도정기훈련 및 정항승급후보자 훈련지침(안)에 대한 건’과 ‘전무출신 정기훈련 중 지역훈련원(3박4일)에 대한 건’, ‘원기107년 전무출신훈련 미이수 교무에 대한 추가 개설의 건’이 상정됐다.

이날 ‘전무출신 정기훈련 중 지역훈련원(3박 4일)에 대한 건’은 내년부터 전무출신 정기훈련이 10일로 연장되면서 3박 4일을 지역 훈련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단 중앙중도훈련원 훈련 일정을 10회로 기준 했을 경우, 5회는 중앙중도훈련원에서 10일을 진행하고, 5회는 7일 이수 후 각 지역 훈련원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앙중도훈련원이 중심이 돼 훈련기관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 훈련원으로부터 일정과 프로그램 가안을 신청받아 정기훈련위원회로 올려 진행됐다. 이에 따라 원기108년에는 중도훈련원 훈련을 7일 이수 후(5회에 한해) 10곳의 각 지역훈련원에서 3일 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어 ‘원기107년 전무출신훈련 미이수 교무에 대한 추가 개설의 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훈련 미이수자가 다수 생겨나면서 12월 중 7일 훈련을 추가 개설하자는 의견이다. 훈련위원회에서는 올해 훈련 미이수자가 많은 만큼 12월 11~17일 미이수 교무를 위한 훈련개설을 승인했다.

‘교도정기훈련 및 정항승급후보자 훈련지침(안)에 대한 건’은 시행내용 세부항목을 살펴 일부 내용을 논의·수정 후 승인했다. 

[2022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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