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으로 교화 결집
교화 현장, 각 교구 재량껏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1월 30일부터 병원,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원불교 코로나 대책위원회(이하 코로나 대책위)도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따른 중앙총부 대응 방향’을 변경 고시했다. 

중앙총부 대응 방향에 따르면, 중앙총부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돼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됐다. 다만 총부식당, 일요법회, 외부인포함 회의 시 통제는 하지 않되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총부식당 이용 시 손소독과 열체크는 계속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행과 같이 7일간 자가격리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원불교반백년기념관 한 칸 띄어앉기 등의 준수 지침도 다소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종교활동 인원제한 해제

양명일 코로나19 실무위원장(기획실장)은 “정부의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종교활동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다”면서 “현재 반백년기념관의 경우 (600석 확보 공간 안에서) 관행대로 한 칸 띄어 앉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중접견, 기념식 등 교화의 동력이 되는 각종 행사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적극적으로 교화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각 교화 현장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교구의 재량에 맡긴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재감염이 발생하고 독감 등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로교도·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는 아직 불안하다는 조심스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당분간 온·오프라인 법회를 병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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