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정 본격화, 내년 1월 최종 승인
법위사정, 예법 이하 3년 정항 이상 6년 단위
법훈 서훈은 내년 5월 사업성적사정 이후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내년은 법위사정의 해다. 이에 3월 14일 제265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원기109년 법위사정 시행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위사정은 원기106년에 ‘예비사정 3년’이 적용되었던 데 따라 6년 만의 정식사정이다.

이날 수위단회에 상정된 법위사정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교화훈련부는 6~7월 각 교구 출가교역자협의회에 법위사정 세부지침 안내를 시작으로 법위사정 일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8월 중 본인 법위측정점검표 작성 및 교당 사정을 거쳐 9~10월에 지구협의, 11월 교구사정 등을 통해 12월 14~15일에 중앙법위사정위원회의 사정이 진행되고, 원기109년 1월에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2개월 정도 빨라진 일정이다.
 

이번 법위사정 대상은 13세(2011년생) 이상의 전 교도와 열반한 교도로서 법위 추존이 필요한 사람이다. 대상 연령의 경우 올해 6월 28일부터 정부 방침상 만 나이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15세(만14세)로 되어있던 기준이 수정됐다. 또 정기훈련 이수 내역의 경우 최근 3년간 특신급 이하는 1회, 예비법마상전급 이상은 2회가 적용되며, 원기108년 10월 31일 이전까지 이수 내역이 마감 완료돼야 한다.

3년 전인 원기106년 법위사정 세부지침에서는 ‘예비사정 3년’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예비법강항마위 이하의 정식법위사정은 3년마다,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식법위사정은 6년마다(법강항마위의 경우 정식법위사정 3년 전에 예비사정) 이뤄진다. 또한 내년 법위사정에서 정항 승급후보자로 확정된 재가출가 교도는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의 항마 훈련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매월 상시일기와 월 2편 정기일기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훈 서훈은 법위사정(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이 함께 반영되는 것으로, 1월 법위사정에 이어 5월 사업성적사정 등의 일정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위단회는 열반교도 법위 추존의 건도 다뤘으며, 열반한 장유진 교도(담양교당)와 정소영 교도(여의도교당)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추존했다. 이외에 3대결산준비위원회, 베트남 하노이교당 종교집회 승인 및 창립 기념식, 원기108년 전무출신 정기인사 등이 보고됐다. 

이날 방청은13명이 했으며, 수위단원들은 오전 일정으로 수위단회를 마친 후 오후 연찬을 통해 ‘교화구조 혁신(안)’을 논의했다.

[2023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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